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채권 매각차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686 선고일 2004.06.09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매입한 제2종 채권을 증권회사 또는 은행이 아닌 일반 채권업자에게 매각하면서 발생한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요건(증권회사, 은행에 양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686(2004. 6. 9)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8.20. 취득한 ○○○(42.78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3.6.30. 양도하고, 2003.8.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1997.8.18. 매입한 90,630,000원 상당의 제2종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의 처분손실 64,347,3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신고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일반 채권업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3.10.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65,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채권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매입이 필수적이었는 바, 쟁점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처분손실은 쟁점아파트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 또는 취득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설사, 쟁점채권의 처분손실을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필요경비인 양도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일반 채권업자에게 매각하였는 바, 이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채권의 매각차손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매입한 제2종 ○○○을 증권회사 또는 은행이 아닌 일반 채권업자에게 매각하면서 발생한 매각차손을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②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쟁점채권을 매입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채권(90,630,000원)을 매입하여 만기전에 일반 채권업자 김○○○에게 26,282,700원에 매각함으로써 64,347,300원의 매각차손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에 의하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채권을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매각한 것이 아니라 일반 채권업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권의 매각차손을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매각차손을 쟁점아파트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