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상여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681 선고일 2004.09.23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추OO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0681(2004. 9. 23)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3.13.부터 2001.8.29.까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0년 1기 과세기간중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 319,926,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3.5.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883,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사업자 추○○○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는 동 법인에서만 수령하고, 청구외법인에서는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자금거래는 대부분 추○○○의 가족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쟁점금액을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라 실질 대표자인 추○○○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0년 1기 과세기간중에 주식회사 ○○○와 거래가 있었으므로 추○○○ 가족등이 자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만으로 추○○○가 사실상 대표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나 관련 신고서 어디에도 추○○○가 관련되었다는 근거가 없는 반면에,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2000.3.13부터 2001.8.29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추○○○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2000년 1기 과세기간중에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공급대가 319,926,2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과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2000사업연도 중 청구외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0.3.13.부터 2001.8.29.까지 대표이사로, 2001.11.19부터 2003.6.25까지는 이사로, 노○○○는 1999.4.22부터 2001.8.29.까지 이사로, 추○○○는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추○○○가 2000.3.6. 노○○○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의 지급증빙 및 정산서, 청구외법인의 당좌거래 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노○○○가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추○○○는 청구외법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2001사업연도중에 이○○○, 정○○○, 이○○○ 등에게 일부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1년도말 현재 노○○○와 특수관계자 지분이 38%(박○○○ 14%, 노○○○ 16%, 최○○○ 8%)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추○○○가 주식을 양수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추○○○가 노○○○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양수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추○○○가 운영하는 (주)○○○의 미지급광고료 63,000,000원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의 광고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1999.7.1.∼2000.12.31. 기간 중 거래내용 전체가 사실과 다른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3.2.14. ○○○경찰서에 고발된 업체로 위 주장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하겠다.(국심 2004○○○, 2004.3.19. 같은 뜻임) 청구외법인의 당좌예금통장에 의하면, 추○○○의 가족 등이 2000.5.31부터 2003.3.31.사이에 133여차례에 걸쳐 11,139,521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금이 입금된 내역만으로 추○○○가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다.

(5)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추○○○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