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추OO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추OO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0681(2004. 9. 23)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외법인이 2000년 1기 과세기간중에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공급대가 319,926,2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과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2000사업연도 중 청구외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0.3.13.부터 2001.8.29.까지 대표이사로, 2001.11.19부터 2003.6.25까지는 이사로, 노○○○는 1999.4.22부터 2001.8.29.까지 이사로, 추○○○는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추○○○가 2000.3.6. 노○○○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의 지급증빙 및 정산서, 청구외법인의 당좌거래 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노○○○가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추○○○는 청구외법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2001사업연도중에 이○○○, 정○○○, 이○○○ 등에게 일부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1년도말 현재 노○○○와 특수관계자 지분이 38%(박○○○ 14%, 노○○○ 16%, 최○○○ 8%)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추○○○가 주식을 양수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추○○○가 노○○○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양수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추○○○가 운영하는 (주)○○○의 미지급광고료 63,000,000원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의 광고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1999.7.1.∼2000.12.31. 기간 중 거래내용 전체가 사실과 다른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3.2.14. ○○○경찰서에 고발된 업체로 위 주장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하겠다.(국심 2004○○○, 2004.3.19. 같은 뜻임) 청구외법인의 당좌예금통장에 의하면, 추○○○의 가족 등이 2000.5.31부터 2003.3.31.사이에 133여차례에 걸쳐 11,139,521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금이 입금된 내역만으로 추○○○가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다.
(5)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추○○○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