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678 선고일 2004.08.03

이자지급약정일이 지난 실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납부한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678(2004. 8. 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금전대부 및 어음할인)을 영위하는 업체로 일부 금전거래의 이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를 이자지급약 정일이 지나서 받거나 지급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아닌 실제로 이자를 받거나 지급한 때를 귀속시기로 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였고, 실제 이자지급일을 지급시기로 하여 이자소득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그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여 2004.1.15. 청구법인에 게 법인세 1998사업연도분 2,747,690원, 1999사업연도분 80,540,940원 및 2000사업연도분 28,483,910원과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지연신 고납부분에 대하여 이자소득세(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1999사업연 도분 1,003,000원, 2000사업연도분 5,493,390원, 2001사업연도분 1,552,000원 및 2002사업연도분 3,840,990원, 합계 123,661,920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금전대부업을 주업으로 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 인이며, 미수이자에 대하여 실제 회수하였을 때 익금산입하였는 바, 이 건 약정상 원금의 변제기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상대법인이 미수이자로 익금산입하였는 바, 이 지급이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원 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자금을 대여하고 각 사업연도 12.31.까지 변제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는 바, 이 약정한 변제기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약정된 변제기일이 아닌 실제 이자를 지급한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지연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 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자지급약정일을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로 보아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자지급약정일이 지난 실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납부한 쟁 점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손익 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제11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 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 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 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4.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단서 생략)

(4) 법인세법(1998.12.28. 법률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원천 징수】①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 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 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 (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2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5)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②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 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의 경우에는 제113조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1. 제61조제2항 각호의 법인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5.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6.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역신 용보증조합

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9.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10.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1.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2.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연합회

1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14.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5.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 금(다른 사업과 구분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16.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6)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제57조【금융보험업의 범위】영 제111조제2항제16호에서 "기타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증권투자 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말한다.

(7)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 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1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2.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1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14.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1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6.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17.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18.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19.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 한 성업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에 한한다)

20.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와 동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2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한국종합기술금융 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2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자금중개회사

2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8)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②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 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 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9)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 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및 제28호의 금융기관(제6호·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 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 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3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 록한 법인 (10)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 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 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 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12)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 정하는 날을 말한다.

1.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 에 의한 금융 기관(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 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 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법인 을 포함한다)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할인매출하는 날 1의 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2. 제1호 및 제1호의2 외의 이자소득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6.11.28. ○○○(금전대부 및 어음할 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 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보험업 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주) 등과 금전을 차입 및 대여하면서 이자지 급약정일보다 늦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받았으며, 늦게 지급하거나 받 은 이자인 쟁점이자에 대하여 실제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각 사 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이자를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 항 제9의2호 규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지급약정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 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업인 자금 대여 및 차입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은 금전대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자이기는 하 나,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해당되 지 아니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주)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주)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차용증서를 보면, 이자지급약정일 이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아니하고 매년 12.31.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자지급시기가 별도로 확정되지 아니한 쟁점이 자와 관련된 이 건 금전대여는 대여금을 변제하는 날에 그에 대한 이 자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 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 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에는 실제로 이자가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이다. 그러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에서 실제로 수입된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예금 등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등에 대하여 실제로 수입 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약정일을 법인의 수 입시기로 하는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 받은 ○○○ (주) 등과 약정한 변제기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주)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 한 지급이자를 당초 약정일 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이자지급약정일이 아닌 이자를 실제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같은 이 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주)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동 차입금에 대하여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법 인세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5를 적용 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한다. (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2호 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 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지급 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 에서 원천징수의무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 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 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당초 약정일 보다 늦게 지급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 한 날을 이자의 지급시기로 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것 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지연납부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