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유학생의 신분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아파트를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양도당시에는 비거주자이므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임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유학생의 신분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아파트를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양도당시에는 비거주자이므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646(2004. 6. 7) � 청구인은 ○○○국에 거주하고 있는 ○○○로서 국내에 유학중에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8.1.30 취득하였고, 유학이 끝나고 출국하여 ○○○에서 거주하는 중인 2003.9.25에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31,008,880원을 자진신고납부하고, 2003.9.29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그 후 2003.10.6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로서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3.10.13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1) 청구인은 ○○○로서 1987.5.27에 국내에 입국하여 1987.6.9부터 1988.12.6까지의 기간중 ○○○ ○○○에서 한국어교육과정을 수학한 사실이 ○○○이 2004.2.5 발행한 졸업증명서와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유학기간중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며, 동 기간중인 1988.1.30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1988.12.20 위 ○○○의 수료와 동시에 ○○○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는 바, 1988.12.20 ○○○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실이 없어,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인 2003.9.29 현재는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국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이 양도한 1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과 같이 유학생의 신분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에는 비거주자인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청구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