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와 계약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세액공제를 배제한 사례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와 계약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세액공제를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614(2004. 6. 7)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유흥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인 (주)○○○과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하여 2%의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03.7.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38,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2001.12.31. 법률 제668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①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인 (주)○○○과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주)○○○과의 결제대행거래도 전자적 결제수단과 동일하므로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인정하는 것인 바, 여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발행된 매출전표를 의미하므로 이 건과 같이 결제대행업체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위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