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614 선고일 2004.06.07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와 계약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세액공제를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614(2004. 6. 7)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유흥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인 (주)○○○과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하여 2%의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03.7.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38,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수수료를 공제하고 신용카드거래 금액을 입금 받으려면 통상 1주일 이상이 소요되지만 (주)○○○이라는 회사가 하루만에 거래금액을 입금시켜준다고 제의하여 청구인은 (주)○○○이 여신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단서에 규정된 결제대행업체라고 하여 (주)○○○과 결제대행서비스 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신용카드회사도 (주)○○○과의 거래를 인정하여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주)○○○의 거래도 전자적 결제수단과 동일하므로 처분청이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결제한 것으로 전자적 결제수단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항 에 명시한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에 규정한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2001.12.31. 법률 제668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제3조 (영업의 허가·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인 (주)○○○과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주)○○○과의 결제대행거래도 전자적 결제수단과 동일하므로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인정하는 것인 바, 여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발행된 매출전표를 의미하므로 이 건과 같이 결제대행업체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위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