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610 선고일 2004.06.07

청구인이 대금지급내역 등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610(2004. 6. 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이○○○외 1인(이하“청구인”이라 한다)은 '○○○'라는 상호로 인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선인의 대표 신○○○(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1년 2기에 24,900천원 및 2002년 1기에 20,000천원 합계 44,900천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7.3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37,890원과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41,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2000.12월 이후 사업장이 없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었음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입금표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에 쟁점금액 상당의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1999.11.25. ○○○에서 개업한 후 2002.7.23. ○○○, 2002.12.2 ○○○호로 사업장 이전신고하였으나, 임대차계약후 계약금만 지불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관계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2000.12월경 위 ○○○에서 무단전출한 후 현재까지 사업장이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조사종결복명서에 첨부된 ○○○의 대표 윤○○○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위 ○○○에 2000년 12월에 입주하였으며, 선인의 대표자인 신○○○는 2001년 5월경 사실상 사업을 위 사업장에서 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2000년 2기부터 2002년 1기까지의 매출 중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매출액 대비 50%를 초과하고 있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2조(자료상판정기준)에 의해 자료상으로 판정하고, 2003.5.6. 쟁점거래처의 대표 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의무위반 등)으로 ○○○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2001년도에 사업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 대한 침수피해와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확인자: ○○○ ○○○ 윤○○○, 일자미상)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만으로는 쟁점거래처가 2001년도에 사업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쟁점거래처가 2001년도에 사업을 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건 거래가 사실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2001년 2기에 24,900천원(2001.7.23. 6,900천원, 2001.8.29. 5,200천원, 2001.9.14. 4,700천원, 2001.9.28. 8,100천원)과 2002년 1기에 20,000천원(2002.1.26. 7,360천원, 2002.3.8. 4,510천원, 2002.4.5. 8,130천원) 상당의 인쇄를 의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대표 신○○○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 등은 실물거래없이도 수취가 가능한 것으로써 위 자료들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