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평가

사건번호 국심-2004-서-0598 선고일 2004.06.05

주식의 거래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실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598(2004. 6. 5) 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인 ○○○(주)외 2인은 1998.8.12 실시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인수 포기한 신주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초과 인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된 쟁점주식을 인수 포기함에 따라 이를 초과 인수한 다른 주주들로부터 일정한 이익(인수가액 5,000원에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가액 1,686원을 차감한 3,314원에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8.5 청구인에게 1998년도 증여세(3건) 2,581,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2001년 현재 파산직전의 법인임에도 과세관청이 청구외법인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가액 1,686원을 시가로 보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적법하게 선정하였는데, 파산직전에 있는 기업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쟁점주식에 대한 실지거래가격이 없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인수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① 제32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신설된 것) 제31조의 2【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서 얻은 이익으로 보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 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 을 얻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 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실권주 총수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같은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 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이하“순자산가치” 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을 세무조사대상 법인으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주)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이동조사과정에서 ○○○ 회장인 심○○○의 명의신탁주식 등이 적출되어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한 건인 바, 당초부터 청구외법인을 세무조사대상법인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을 세무조사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실례가액 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