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사건번호 국심-2004-서-0592 선고일 2004.09.13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 차입금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그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0592(2004. 9. 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7.12. ○○○ 외4필지 대지 544.44평에 지하5층∼지상13층(연면적 5,863.22평)의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지구입비 12억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고 2003.5월∼2004.1월 중 지급한 이자상당액 11억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2003사업연도의 이자비용으로 손비계상하였다. 처분청은 2003.10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2001∼2002사업연도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차입금을 2001사업연도에 발생된 차입금이라 하여 동 차입금이자율(41.3%, 이하 "쟁점이자율"이라 한다)을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동 인정이자 상당액 164,243천원(2001년 93,863천원, 2002년 70,380천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통지하고 그 외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2003.11.18.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53,705,640원(2002사업연도는 결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2002사업연도중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차입금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2003사업연도에 와서 쟁점이자 11억원을 지급하고 손금계상하였음에도 쟁점이자율을 2001∼2002사업연도의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시 적용함은 부당하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규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9호 서식(갑)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상의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계산 양식에서도 당해 연도에 손금계상한 이자중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로 지급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높은 이자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2003년중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자 11억원에 대한 이자율은 이를 손금산입한 2003사업연도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하여야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규정은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자율"이라 함은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이자지급액의 비율로서 이자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차입금 발생시점부터 최종 상환일이 속하는 기간동안의 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에 적용할 이자율은 차입금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여야 하고, 특히 인정이자 계산의 법취지가 차입금과다보유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을 규제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차입금의 발생시점인 2001사업연도부터 쟁점이자율을 적용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적용 귀속시기를 차입금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것인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1∼2002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아래와 같이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85,359,378원(2001년 42,437,798원, 2002년 42,921,580원)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이 2001.7.12. 차입되었고 동 차입금이자율이 41.3%[이자 11억원/원금 12억원×연수(810일/365)]로 계산되므로 인정이자 계산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적용한 이자율(11%∼36%)보다 높은 쟁점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재계산한 후 청구법인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상당액 164,243천원(2001년 93,863천원, 2002년 70,380천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인 2001∼2002사업연도중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차입금 12억원에 상당하는 쟁점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1∼2002사업연도의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시 쟁점이자율을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2001년∼2003년 회계장부에 의하면, 쟁점차입금 12억원은 2001.7.12. 차입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는 2003.5.1∼2004.1.29. 기간동안 10회 1,120백만원(20백만원은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이 건 2001∼2002사업연도 기간중에는 관련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투자약정서(2001.7.12)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 부지구입자금으로 12억원을 투자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을 독자적 책임하에 경영하여 투자원본 12억원과 11억원의 수익금지급을 보장하기로 하고(제1조), 그 상환방법으로 청구법인은 2002.3.31자 5억원(원금), 2002.10.31자 5억원(원금), 2003.4.30자 2억원(원금) 및 3억원(수익금), 2003.9.30자 8억원(수익금)의 당좌수표를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기로 하며(제2조 및 제5조), 이 건 투자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이 사업을 통하여 손실이 발생하거나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제1조 및 제2조의 원리금상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는 것(제3조) 등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이 건 투자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 차입금약정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의 투자원본 12억원은 쟁점차입금, 동 수익금 11억원(약정일 2003.4.30 3억원, 2003.9.30. 8억원)은 쟁점이자 상당액, 쟁점이자율은 동 원본 및 수익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으로써 쟁점차입금의 차입시기(2001.7.12), 쟁점이자의 약정일 및 실제 지급일(2003∼2004년), 쟁점이자율(41.3%)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등은 특수관계자의 대여금 등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그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1.7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으나 이 건 과세기간중 그 이자상당액인 쟁점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차입금 이자율을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자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은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 당해 차입금의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인정이자 계산시 높은 이자율의 적용은 당해 차입금이자의 지급시기 여부가 아니라 당해 차입금의 발생시기에 의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투자약정서상 2001년중 쟁점차입금을 차입하고 2003년중 관련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동 약정서상 이 건 과세연도(2001년∼2002년) 중 이자발생이 없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쟁점이자는 쟁점차입금 발생시점부터 이자지급 완료시점까지의 차용대가로 발생된 이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인정이자 과세의 입법취지가 차입금과다보유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규제 등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의 차입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정하고 부당행위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