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번호 국심-2004-서-0571 선고일 2004.08.27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571(2004. 8. 27)

1. 처분개요

(주)○○○는 2000.8.22.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 등기하고 2000.8.23. 개업하였는 바, 총발행주식 1,000,000주(1주 금액 500원)의 50%인 5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처분청은 (주)○○○에 출자한 (주)○○○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12.1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56,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1. 청구인 주장 (주)○○○가 (주)○○○ 설립시 100% 출자하고, 설립업무를 관장하던 (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서○○○가 청구인의 승낙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는 바, (주)○○○ 배○○○의 권유로 청구인의 명의를 (주)○○○ 대표이사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있으나,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명의를 변경하여 주겠다고 하여 명의 사용을 허락한 것이고, 청구인은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 및 (주)○○○ 임직원들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주)○○○의 서○○○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2.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 설립시 청구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의 투자심사역으로 근무하면서 상사의 권유로 명의를 대여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3.1. 쟁점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2. 관련법령 3.2.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3. 사실관계 및 판단 3.3.1. (주)○○○는 2000.8.19. 발기인 김○○○, 청구인, 설○○○이 정관을 작성하여 2000.8.22. 청구인을 대표이사, 김○○○·설○○○을 이사, 정○○○를 감사로 하여 설립등기한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주)○○○는 도·소매업을 주업태, 기타 무역업을 주종목으로 하여 2000.8.23. 개업하고 2001.5.31. ○○○(주)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01.12.31. 폐업한 사실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3.3.2. (주)○○○의 발행주식 100만주를 김○○○, 청구인, 설○○○, 정○○○가 아래와 같이 인수한 사실이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된다.○○○ 3.3.3.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3.3.11. 처분청이 (주)○○○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행한 2001 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 107,441,679원에 대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위 법인의 실지대표자에게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할 것을 시정 권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주)○○○가 (주)○○○에 100% 출자하고, (주)○○○의 투자심사역으로 근무한 청구인이 배○○○의 권유로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주)의 대표 권한대행이었던 노○○○(상호변경 후 권한대행자)에게 소득처분하였으며, (주)○○○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2003.7.4.자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3.3.4. 청구인은 (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서○○○가 (주)○○○의 설립사무를 관장하면서 주주명부를 위조하여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며 2004.1.16. 서○○○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기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는 자신들의 명의를 (주)○○○의 임원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있으나 주주로 등재된 사실까지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배○○○, 정○○○, 설○○○, (주)○○○의 직원 이○○○, 이○○○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3.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주)○○○가 100% 출자하여 (주)○○○를 설립하면서 청구인을 발기인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는 바, 청구인은 대표이사 선임만 허락하고 주주까지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의 발기인으로 정관에 기재되어 있고,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서○○○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서○○○가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서○○○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