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필요경비 불산입 함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필요경비 불산입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556(2004. 5. 13) 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8.10부터 "○○○"라는 상호로 광고인쇄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0.2기 및 2001.1기에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1,161천원 및 35,030천원 합계 96,191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이 자료상과의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10.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25,544,080원 및 2001년 귀속 14,063,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 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 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 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관할 ○○○세무서장이 2003.8.14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03.5.20)하고 그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2003.8.20)한 후 쟁점매입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
(2) 청구인은 "○○○과장"이라는 자로부터 인쇄용지 및 부수 소모품을 정품가격의 60∼70%에 구입하고 청구외법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오래 전이라 ○○○과장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 수는 없으나 실지거래를 하고 청구인의 ○○○은행○○○ 및 ○○○은행○○○에서 인출하여 아래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수취일자 및 금액과 대금지급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에서의 수금사실과 관련한 입증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3) 살피건대, 물품을 실지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경우에도 실지매입사실이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현금을 출금한 사실이 나타난 예금통장 등만 제시할 뿐 쟁점매입액의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