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548 선고일 2004.05.27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548(2004. 5. 27) t:18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주)○○○로부터 공급가액 99,999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3.11.10. 청구인에게 2001년도 종합소득세 31,851,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고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2001년 2기 (주)○○○로부터 공급가액 99,990천원 상당의 중고차 11대를 구입하여 (주)○○○의 해외현장 사용장비로 납품하였는 바, 중고자동차의 매매는 거래관행상 실제 소유자와 직거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중간에 정식 매매상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주관하는 업체가 있으며, 이 건 거래도 (주)○○○의 대표이사 유○○○와 실장 사○○○을 통해 구입하게 되었으며,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게 되었다. 중고차가 (주)○○○ 명의로 명의이전되지 않고 판매됨에 따라 중고차 소유주와 실제판매자가 다른 위험이 있어 청구인은 (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 등을 받은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다만, 중고차거래의 관행상 즉시 지급을 요하기 때문에 대금의 지급은 현금으로 이루어졌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24회에 걸쳐 111백만원을 출금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주)○○○의 폐업일(2001.5.24.) 이후인 2001.7.20. 및 2001.8.15.에 수취한 것으로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역을 보면 2001.7.20. 이전인 2001.6.25.∼2001.6.29. 81백만원이 지급되고, 2001.7.31.∼2001.8.13. 30백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거래이전에 대금부터 지급하였다는 모순이 생기며, 청구인은 3개월동안 111백만원의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하면서도,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현금인출금액은 텔레뱅킹거래로서 그 수취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로부터 2001.7.20. 공급가액 73,500천원 및 2001.8.15. 공급가액 26,499천원 합계 99,999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산입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주)○○○는 골재, 건설장비, 타이어 등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8.4. 개업하였는 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주)○○○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0.9.30.자로 직권폐업처리하였고, 2001.5.24. 동 법인이 재개업신고를 하여 폐업취소하였다가 다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2001.11.19. 직권폐업처리하였으며, (주)○○○는 2000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0년 2기 이후에는 매출이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그 대금은 2001.6.25.∼2001.8.13. 기간동안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24건 111백만원을 출금하여 (주)○○○의 직원인 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의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금융조회결과 위 출금액은 조○○○, 장○○○, 최○○○, 박○○○ 등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사○○○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이 송금을 요구하는 거래상대방에게 계좌이체하고 사○○○에게 마진에 해당하는 일정액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사○○○에게 일정액을 지급한 사실 및 계좌이체 상대방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중고차를 판매한 자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이 (주)○○○의 직원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 (주)○○○의 폐업과정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으로 보아 동 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인 2001년 2기 과세기간에 실지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도 (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