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함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548(2004. 5. 27) t:18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주)○○○로부터 공급가액 99,999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3.11.10. 청구인에게 2001년도 종합소득세 31,851,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 청구인은 (주)○○○로부터 2001.7.20. 공급가액 73,500천원 및 2001.8.15. 공급가액 26,499천원 합계 99,999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산입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주)○○○는 골재, 건설장비, 타이어 등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8.4. 개업하였는 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주)○○○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0.9.30.자로 직권폐업처리하였고, 2001.5.24. 동 법인이 재개업신고를 하여 폐업취소하였다가 다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2001.11.19. 직권폐업처리하였으며, (주)○○○는 2000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0년 2기 이후에는 매출이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그 대금은 2001.6.25.∼2001.8.13. 기간동안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24건 111백만원을 출금하여 (주)○○○의 직원인 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의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금융조회결과 위 출금액은 조○○○, 장○○○, 최○○○, 박○○○ 등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사○○○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이 송금을 요구하는 거래상대방에게 계좌이체하고 사○○○에게 마진에 해당하는 일정액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사○○○에게 일정액을 지급한 사실 및 계좌이체 상대방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중고차를 판매한 자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이 (주)○○○의 직원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 (주)○○○의 폐업과정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으로 보아 동 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인 2001년 2기 과세기간에 실지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도 (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