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이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이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540(2004. 4. 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주)○○○(1987.3.2.설립, 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체납한 아래의 국세 6건 30,330,67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2003.12.12.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 중 청구인지분(17%)에 해당하는 5,156,19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내용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내용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체납법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17%, 청구인의 남편인 이○○○이 40%를 소유하여 청구인 부부가 체납법인 총 발행주식의 57%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이 감사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명의상으로만 체납법인의 주주 및 감사로 등재되었을 뿐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은 체납법인 출자지분의 57%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이○○○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이○○○의 배우자로 위 "다"목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와 같은 법령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다(국심2001전1466, 2001.10.12. 같은 뜻).
(4)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