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 중 주택임대소득과 전답임대소득만을 비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어 상가임대소득의 규모가 적다고 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음
부동산임대소득 중 주택임대소득과 전답임대소득만을 비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어 상가임대소득의 규모가 적다고 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531(2004. 4. 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년에 ○○○ 및 ○○○ 소재 대지 51㎡에 무허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인 3인에게 각각 보증금 600만원 내지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임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고, 동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2002년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3.9.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1,310원(2000년귀속분 561,450원, 2001년귀속분 776,960원, 2002년귀속분 652,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탁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같은 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9년부터 상인 3인에게 임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자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수입금액을 33,674,000원(1999년귀속분 533천원, 2000년귀속분 9,149천원, 2001년귀속분 12,134천원, 2002년귀속분 11,858천원)(이하 "쟁점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으로 조사결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3.8.8.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수입금액 및 그에 대응된 필요경비내역등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8.22. 소득공제용 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2001년 279,980원, 2002년분 686,240원)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소득금액계산을 위한 장부 및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대상자로 보고, 쟁점임대수입금액중 1999년분에 대하여는 과세미달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000년 및 2001년분에 대하여는 표준소득률 66.5%를 적용하고, 2002년분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 33.5%(소득률은 66.5%)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22,286,764원(2000년분 6,084,085원, 2001년분 8,317,109원, 2002 년분 7,885,570원)으로 추계한 후, 각 연도별로 기본공제 200만원, 표준공제 60만원 합계 260만원을 소득공제하는 한편,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279,980원, 686,240원의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공제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수입금액조사서, 처분청의 해명자료안내문, 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과 2002년분 청구인의 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2000년내지 2002년분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소득세법 제18조 는 부동산임대소득을 포괄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의 부동산임대소득중 주택임대소득과 전답임대소득만을 비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어 상가임대소득의 규모가 적다고 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겠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등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임대수입금액이 각종공제액에 미달하는 소규모인 경우 실질적으로 세무담이 없게 된다. 따라서, 임대사업의 규모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수입금액 자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처분전에 과세근거 및 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쟁점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처분전에 청구인에게 안내문형식으로 임대소득금액계산을 위한 필요경비자료등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966,220원의 소득공제용 연금보험료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겠다. (다) 청구인은 2003년에 2000년 내지 2002년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소급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소급과세란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법령을 개정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8조 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이미 부동산임대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가 성립된 2000년 내지 2002년중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를 조사하여 과세한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소급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1,233,141원의 전기요금영수증과 개인전화요금영수증등을 제출하면서 필요경비에 반영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전기요금영수증과 개인전화요금영수증은 임대사업의 필요경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추계소득금액계산시 기반영된 필요경비 11,280,790원보다 적어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