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현금지급하였다는 인건비가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
일용근로자에게 현금지급하였다는 인건비가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530(2004. 4. 20) nt:18pt;">이 유
○○○번지 ○○○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건설·전문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3.7.29. 폐업한 후, 200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수입금액-기준경비-매입경비-인건비=소득금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 경정고지 및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상여처분금액 123,230,4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03.11.8.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6,634,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법인소득금액 123,230,400원은 수입금액 313,960,000원의 39.25%로서 당 업종의 표준소득률 7.5%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일용근로자 각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통장에서 이체하거나 금융증빙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는 없으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일용근로자 각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2002.1.1.∼2002.3.31. 기간동안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지급명세서는 개인별로 인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각 월별로 근무일수, 노무비 단가가 획일적으로 동일하며,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 (단위: 천원)○○○
(3) 청구외법인의 금전출납부 등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쟁점인건비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도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인건비 지급명세서외에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지급명세서는 개인별로 인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각 월별로 근무일수, 노무비 단가가 획일적으로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인건비 지급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쟁점인건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추계결정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