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농막이라고 주장하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양도일 이후 주택용전기 사용 등 주택이었음이 확인되어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건물이 농막이라고 주장하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양도일 이후 주택용전기 사용 등 주택이었음이 확인되어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507(2004. 5. 12) 청구인은 ○○○호 건물 129.33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1.25. 취득하여 2001.5.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윤○○○이 ○○○ 주택 120.63㎡(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3.7.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239,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2. (생략)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9.1.25. 취득하여 2001.5.1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윤○○○)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건축물관리대장, 서○○○ 및 하○○○의 사실확인서, ○○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서, 쟁점외주택의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외주택은 공부상 주택이지만 취득당시부터 사실상 농막이며, 2000년 7월 여름 풍수해로 도괴되어 일부 창고 31.75㎡만 남아 이를 철거하고자 하였으나 농장관리인 서○○○이 300만원을 들여 보수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동 창고건물은 사실상 관리인 서○○○의 소유로 청구인의 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외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인 윤○○○이 1988.8.27. 매입한 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건축물은 잡석조 스레트 주택 38.70㎡, 목조 스레트 주택 48.50㎡, 잡석조 스레트 창고 31.75㎡, 블럭조 스레트 변소 1.68㎡ 등 건축물 120.63㎡가 등재되어 있으며, 2002.7.26. 소유자 윤○○○의 주소를 종전 ○○○호에서 ○○○호로 변경신고하였고, 농장관리인 서○○○의 사업자금 등의 대출을 위하여 1999.4.19, 2000.9.4, 2002.7.26. 등 3회에 걸쳐 쟁점외주택 및 쟁점외주택의 소재지인 ○○○ 대지 407㎡(윤○○○ 소유) 등 토지 7필지를 ○○○은행 ○○○지점에 공동담보물로 제공하여 준 사실(채무자 서○○○, 채권최고액 합계 590백만원)이 해당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담보제공시점 소유자인 윤○○○의 주택으로서의 재산가치는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증서(○○○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03년 ○○○호, 2003.9.20.)에 의하면 서○○○은 1986년도에 ○○○번지 등의 농장에 입주하여 감귤농사(밀감 250주)를 지었으며, 2001.12월경 밀감나무를 감나무(200주)로 대치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2003.9.20)가 첨부되어 있고, 이에 더하여 청구인은 서○○○의 가족인 하○○○(서○○○의 처), 서○○○·서○○○(서○○○의 자) 등이 작성한 동일한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작성일 미상)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외주택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주변에 밀감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잡석조의 주택이 촬영(1990.10.12. 촬영주장)되어 있는 바, 서○○○의 처인 하○○○는 쟁점외주택이 농막이라고 확인(작성일 미상)하고 있고, 서○○○은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2000년 여름 태풍으로 파손되어 건물주인 윤○○○이 철거하라고 하였으나 거주할 곳이 없어 같은 해 가을 본인이 개축하여 가족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확인서(2003.11월)를 추가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서○○○이 쟁점외주택을 300만원을 들여 개축하여 쟁점외주택이 사실상 서○○○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서○○○에게 매매 또는 증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는 없다. (라) 청구인과 서○○○간 농지경작계약서(작성일자 불명)에 의하면, 서○○○은 청구인소유인 ○○○, ○○○ 등의 농장을 대리경작하기로 하면서 동 지상 농가(쟁점외주택)는 무상거주하기로 하였고,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서○○○은 1992.6.11∼1998.10.9, 하○○○(서○○○의 처)는 1992.6.11부터 현재까지 쟁점외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의 조사의뢰에 따라 ○○세무서장이 2003.6.27.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외주택은 2003.5월경 멸실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공사 ○○○지사장의 전력사용량 등에 대한 회신문(2003.10.22)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은 1989.3.16부터 주택용전력이 공급되었고 그 사용자인 하○○○는 쟁점주택 양도이후인 2001.5월∼2003.10월(회신당월) 기간동안 전기료로 월 8,620원∼152,170원(기본요금은 월 50㎾까지 1,725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은 농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농막은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쟁점외주택이 농막이라는 하○○○의 확인서 등은 이 건 처분일(2003.7.10) 이후에 작성되어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외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소유자의 주소지변경신고(2002.7.26), 서○○○의 담보제공(2002.7.26) 등 주택으로서의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후인 2003.10월까지 주택용전력요금이 기본요금이상 계속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1992.6.11부터 현재까지 서○○○ 및 하○○○ 등이 실제 거주(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음)하여 쟁점외주택은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외주택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사실상 서○○○의 소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2002.7.26. 주소지변경신고 등 윤○○○의 재산권행사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가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