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았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았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502(2004. 5. 17)
청구법인은 기성복 및 생활한복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1999년 및 2000년중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228,74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주)○○○을 조사한 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2003.4.7.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1,616,900원(1999년제1기분 6,717,000원, 1999년제2기분 16,840,630원, 2000년제1기분 1,802,530원, 2000년제2기분 16,256,650원)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67,865,420원(1999사업연도분 38,693,630원, 2000사업연도분 28,171,79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51,619,500원(1999년분 135,228,500원, 2000사업연도분 116,391,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의 종전 대표이사인 김○○○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상품을 실제 매입하였고, 공급대가중 227,000,000원을 당좌수표로 지급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거래한 (주)○○○의 종전 대표이사인 김○○○을 자료상 실행자로 고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은 (주)○○○이 1999년제1기 내지 2000년제2기중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ㅇㅇ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의류제조업과 무관한 잡화류, 주방기기,세제류등이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중 227,000,000원을 4매의 당좌수표(이하 "쟁점당좌수표"라 한다)로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쟁점당좌수표는 2002.6.19. 모두 회수되어 당초 수표책을 교부한 ○○○은행에 반납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법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67조(결정과 경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도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1998.7.6. 설립되어 소아복 및 생활한복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1999년제1기 내지 2000년제2기중 (주)○○○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22,874,500원을 공제받은 후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 228,745,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주)○○○은 김○○○이 1998.1.14.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1.9.6. 사임하고 2001.9.7. 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세무서장은 (주)○○○을 조사하여 1998년제1기 ∼2001년제2기간중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된 411건 공급가액 10,199,652,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29건 공급가액 2,702,429,000원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02.9.30. (주)○○○ 및 최○○○를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의 귀속자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ㅇㅇ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주)○○○에 대한 고발서, 1999년제1기 내지 2000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1999 및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결의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의류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방기기 및 세제류등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후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중 227,000,000원을 ○○○은행 ○○○지점을 지급지로 한 4매의 쟁점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당좌수표의 발행당시 (주)○○○외에는 배서 또는 할인할 수 없도록 액면에 "지시금지"를 기재하였고, 그 후 쟁점당좌수표는 실제 결제되지 아니하고 2002.6.19. 모두 회수되어 ○○○은행 ○○○지점에 반납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당좌수표는 담보로 제공된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실제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실제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김○○○이 1998.1.14. ∼ 2001.9.6. 기간중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이고, ○○○세무서장은 2001.9.7.이후 (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최○○○를 자료상실행자로 고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거래할 당시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김○○○은 고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의 자료상기간은 1998년제1기 내지 2001년제2기 과세기간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된 과세기간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자료상기간중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김○○○을 자료상실행자로 고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았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