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482 선고일 2004.06.16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이상 이를 교부받은 법인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82(2004. 6. 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축산물(사골)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체로, 2002사업연도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을 수입하면서 ㅇㅇ세관장 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1,910,042,000원의 계산서 81매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6.27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9,100,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02.1.1 이후부터 수입재화에 대한 세관장의 계산서 교부 의무를 신설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개정된 법인세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여 성남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 81매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계산서 수취의무가 선택적임에도 이와 같은 선택적인 조항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급가액에 대하여 1/10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이고, 수입하는 재화는 원천적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져 매입자료가 누락되어 매출이 누락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수입재화에 대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세법개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단순한 착오로 인해 수입재화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정당하게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 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2001.12.31 개정된 것)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제211조의 2 및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의 2【수입계산서】

②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재화의 수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2년 2기 과세기간중 성남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축산물)에 대한 매입계산서 81매를 발행·교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인 {2002년 귀속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2.1.1 이후부터 수입재화에 대한 세관장의 계산서 교부의무가 신설된 법인세법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것임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신설된 법인세법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여 가산세의 부과를 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선택적이고, 수입하는 재화는 수입 신고가 이루어지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의 2 제2항에서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제76조 제9항에서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기한내(매년 1.31)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모아 보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동 재화에 대하여도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이상 이를 교부받은 법인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세관장의 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선택적이라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므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