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부부공동소유재산으로서 남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남편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부부공동소유재산으로서 남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81(2004. 5. 17) 분개요 청구인이 1998.1.1∼2003.5.21 기간중 취득 및 양도한 부동산거래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 및 재산제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 상가(이하 “○○○상가”라고 한다)의 취득자금으로 2000.11.14 이○○○(청구인의 남편)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225백만원중 220백만원을 청구인이 이○○○로부터 현금증여받고, 2002.5.6∼2002.9.23기간중 9회에 걸쳐, 이○○○ 소유의 ○○○시 ○○○동 소재 상가주택 처분자금 750백만원중 394.5백만원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외 4필지 대지 및 동 지상건물(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동 부동산”이라 한다)과 ○○○번지 분양권(이하“분양권”이라 한다) 및 ○○○외 1필지 대지(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11.1 청구인에게 2000년 증여세 43,313,660원과 2002년 증여세 113,140,3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상가와 ○○○부동산을 취득하여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여 그 중 5개 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2003.11.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09,32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574,520천원,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14,400 및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8,774,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증여세및상속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등에관한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남편 이○○○의 ○○○은행 대출금 225백만원중 220백만원과 청구인의 부동산 처분대금 210백만원을 합하여 ○○○상가를 취득하고, 남편인 이○○○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750백만원중 394.5백만원으로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위의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동상가 및 ○○○부동산과 ㅇㅇ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남편인 이○○○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3.7.18 ㅇㅇ지방국세청장에게 위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남편 이○○○로부터 614.5백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동 상가와 ○○○동상가 및 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였으며, 2001년 2기부터는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사실상 부부공동소유재산이므로 청구인의 남편인 이○○○가 청구인에게 공동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등에관한법률에서도 조세포탈의 목적 등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의 과세는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의 단독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등에관한법률에서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실지증여와는 다른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남편인 이○○○의 자금을 증여받아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에 사실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이 이○○○의 자금인 사실을 금융거래추적조사 등을 통하고 밝히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거나 공동소유재산이라는 입증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하고, 일부 양도한 이 건 부동산은 남편이 증여한 자금으로 취득한 청구인의 부동산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각각 증여세와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