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제 주식변동이 없었는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수량을 잘못 표시한 것에 대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
[요지] 실제 주식변동이 없었는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수량을 잘못 표시한 것에 대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4서0780 / O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0.9. 청구법인에게 한 1998~2000사업연도 법인세 558,084,900원의 부과처분은, 199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8,300,000원을 감액경정하여 고지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실질주주명부를 대사하여 확인한바 연도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시 실질변동내역을 누락하여 제출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부분이 있어, 처분청은 2003.10.9.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였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청구법인의 주주명부를 대사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금액을 1998.1.1~1998.12.31.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 라 한다) 16,110,000천원, 1999사업연도 25,860,935천원, 2000사업연도 2,024,885천원으로 조사하여 과세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2003.12.18.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금액을 1998사업연도 640천원, 1999사업연도 26,403,040천원, 2000사업연도 1,500,885천원으로 확정하였고,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1998사업연도 법인세 6,40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528,060,80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30,017,700원 합계 558,084,900원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실제주식변동이 없었는데도 착오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2) 단순착오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자기주식취득내역을 소액주주란에 잘못기재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4) 사업연도 중 타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5) 기관투자자등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1) 실제주식변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잘못기재되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착오에 의한 기재라는 점에 대한 입증도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하다.
(2) 단순착오에 대한 입증이 없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자기주식취득내역은 대차대조표 또는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OOO의 결정례에 따라 당초 처분 취소함이 정당하다.
(4)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점에 대한 다툼이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하다.
(5) 기관투자자등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가산세 적용대상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사업연도중 실제로는 주식변동이 없었으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수량을 잘못 표시한 경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주식 수량을 표기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3) 자기주식을 소액주주란에 기재한 경우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4) 사업연도 중 타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5) 기관투자자 보유주식 수량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 이라 함은 제1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2.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협회등록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
3.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 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는 주주를 말하며,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출자자 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 및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법인세법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 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 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 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후단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연도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사업연도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내역 (OO O O)
(2)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대상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이 다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청구법인이 불복하는 관련주식 내역
① 1999사업연도 (OO O O)
(3) 먼저 쟁점1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OO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신고당시 실무자가 양도하지 않은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의 1999사업연도 12만주(액면금액 6억원)를 양도한 것으로 착오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가 2000사업연도에 바로 잡았고, 2000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2백만원은 이의신청에서 취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3> OO의 주식변동 명세서 오류 제출상황 (OO O O) (나) 처분청은 1999사업연도에 12만주(액면금액 6억원)를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양도한 것으로 주식변동 상황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주식변동상황 미제출 가산세 12백만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주식의 실질적인 변동이 없어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업무착오로 제출하였을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다) 살피건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취지는 과세관청이 주식변동상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납세자가 주식이동을 통하여 상속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 또는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변동이 없는 주식의 경우에는 조세의 탈루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 점에서 비록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주식변동상황명세 미제출 대상금액에서 OO의 주식변동과 관련된 금액 600,000,000원(12만주 × 5,000원)은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2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시 단순착오와 소액주주인 도성회의 개인 소유주식을 사단법인 도성회 소유 주식의 변동 내역에 포함하여 제출함으로써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나)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할 것인데(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OO OOOOOOOOOO OOOOOOOOO OO O), 단순 착오분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우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단순착오인지 의도된 누락인지에 대한 입증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9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시 쟁점2 관련 변동상황 미제출분에 대하여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3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중 주주의 불가피한 사정(자금난)에 의해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 자기주식 63,000주를 매입하여 대차대조표 자본조정항목에 자기주식으로 표시하였고, 처분연도인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소액주주란에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고, 기타 다른 기재사항에 의하여 변동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표4>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내역 (OO O O) (나) 살피건대,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상 필요적 기재사항 중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변동사항 가운데 일부를 잘못 기재하여 당해 주식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나,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인 청구법인이 사업연도 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변동상황명세서상에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 합계란에 합산하여 기재한 결과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를 잘못 기재한 결과 자기주식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해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이고 또한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상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자기주식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원칙적으로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다) 그러나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취지는 과세관청이 주식변동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납세자가 주식이동을 통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 또는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인 점, 상법 제341조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등의 목적 외에는 취득 자체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자기주식은 매매차익의 발생이 아니라 효율적·안정적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자료로서의 활용가치는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기주식의 변동상황을 소액주주란에 기재를 하고 감사보고서 등 기타 자료에 의하여 그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까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63,000주의 변동상황에 대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4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4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조사하여 과세한 내용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변동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법인은 주식명의개서대행기관인 OOOO 증권예탁부에서 제공한 1999사업연도 실질주주명부를 근거로 기초와 기말의 주주별 주식 보유 수를 비교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OOOOO 등에 공시하였고, 실질적인 주식변동과 차이가 없는 OOOO 주식에 대한 미제출 가산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표5> OOOO 관련 1999사업연도 주식 변동 내역 ㅇ 처분청이 조사하여 과세한 내용 (OO O O) ㅇ 청구법인 주장 변동 내역 (OO O O) O OOOOOO OOOOO OOOOO OOO (나) 살피건대, 사업연도 중 다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을 인수한 법인의 실질주식이 되므로 변동상황이 생긴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주식변동 차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9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 중 OOOO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쟁점5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6> 및 <표7>과 같이 기관투자자의 주식변동상황의 미제출에 대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의 취지는 주식이동을 통하여 증여, 상속세 등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지운 것인 점을 감안할 때, 기관투자자 소유주식을 소액주주 취득분으로 신고하였더라도 가산세는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표6> 1999사업연도 기관투자자 주식변동 내역 (OO O O) (나) 살피건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상당수의 기관투자자와 같은 대주주의 인적사항 및 주식변동사항을 기재 누락한 경우까지 다른 기관에 신고한 자료에 의하여 그 변동사항이 파악된다 하여 가산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토록 한 위 규정들을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청구법인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 누락한 기관투자자의 주식변동자료가 과세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OOOOOOOOOOOO OOOOOOOOOO OO O). (다) 따라서, 기관투자자의 주식변동상황에 대한 미제출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