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국심-2004-서-0468 선고일 2004.07.08

실거래확인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결제내역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입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68(2004. 7. 8)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년제2기중 자료상인 김○○○으로부터 공급가액 333,791,742원인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2003.11.7. 청구법인에게 200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77,096,970원과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197,056,12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367,170,916원을 2001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김ㅇㅇㅇ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년제2기중 임○○○로부터 공급가액 333,791,742원의 컴퓨터 및 전자제품(이하 "쟁점전자제품"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로 자료상인 김○○○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쟁점전자제품의 공급대가 367,170,916원중 349,000,000원은 2002.3.31.∼2002.7.31. 기간중 임○○○에게 (주)○○○로부터 받은 3매의 약속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이서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18,170,916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쟁점전자제품은 ○○○등 18개업체에 판매하고 그 매출액에 대한 법인세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그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상당액은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1년제2기중 (주)○○○등 5개자료상으로부터 다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전자제품을 판매하였다고 확인한 임○○○는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수의 사업자에게 실거래확인서를 작성해주어 공급가액을 손금인정받도록 한 후 동 확인서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과세된 세액을 전액 체납하고 있어 임○○○의 확인내용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전자제품의 공급대가로 지급되었다고 한 쟁점어음은 지급일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장기간이 경과된 후이고, 쟁점어음의 최종 교환출금자가 임○○○가 아닌 ○○○(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사실여부가 불분명하며, 쟁점전자제품의 2001년 12월의 입출고현황자료에 의하면 물품입고일보다 출고일이 앞서 재고의 (-)상태가 발생되고 있어 기장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임○○○로부터 쟁점전자제품을 매입하였다고 한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전자제품을 매입하였다고 보더라도 2001년제2기중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이 20.3448%이나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율은 7.73%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전자제품을 판매하여 그 매출액에 대한 법인세등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임○○○로부터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쟁점전자제품을 매입하였다고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주)○○○의 총판대리점으로 컴퓨터 및 그 부품과 가전제품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1년제2기와 2002년제1기중 아래와 같이 (주)○○○등 7개업체로부터 컴퓨터 및 전자제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2,538,356,631원인 22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검퓨터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컴퓨터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상대방이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거래상대방에게 폰뱅킹등으로 송금된 후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유사금액이 재입금되었음을 이유로 쟁점컴퓨터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컴퓨터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중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여 2003.4.10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고, 나머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실매입금액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청구중 김○○○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와 (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결정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02.2.9.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김○○○에게 자료상혐의가 있음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김○○○이 공급가액 20,145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중 2,580백만원만 신고하였고, 매입처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을 확인하고, 2004.4.7. 김○○○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마)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한 실거래처라고 확인한 임○○○는 ○○○(주)등 5개의 사업체를 설립하였으나,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매출액에 대한 제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이 모두 직권말소되었고, ○○○세무서장은 ○○○(주)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임○○○와 ○○○(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으며, 임○○○는 2000년제2기 ∼2002년제1기중 ○○○프라자등 4개업체가 자료상인 (주)○○○등 10개업체로부터 2,187,569,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에 대하여 실거래확인서를 작성해주어 동업체가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인정받도록 하였고, 안양세무서장이 동 실거래확인서를 근거로 임○○○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9건 343,38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전액 체납하였으며, 심리일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바)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컴퓨터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임○○○의 실거래사실확인서, ○○○세무서장의 임○○○에 대한 과세내역, ○○○세무서장의 김○○○에 대한 자료상 조사 및 고발내역,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거래조사내역, 청구법인의 과세전 적부심사 및 그에 대한 결정서 사본,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법인은 2001년제2기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등 5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735,924,662원의 16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그 중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56,169,8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스스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2003.4.10.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다량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실매입금액으로 주장하여 손금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거래처, 거래품목, 대금결제내역, 매출액의 신고내역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겠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쟁점전자제품을 임○○○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의 실거래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임○○○는 ○○○(주)등 5개의 법인을 설립하였음에도 사업실적이 거의 없고 자료상실행자로 ○○○경찰서장에게 고발되었으며, 2000년제2기 ∼2002년제1기중 ○○○프라자등 4개업체가 10개의 자료상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187,56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거래확인서를 작성해준 후 동 확인서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부가가치세등이 부과되자 이를 모두 체납하였고, 심리일 현재 그 소재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임○○○를 실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전자제품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다고 한 확인서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전자제품의 공급대가 367,170,916원중 349,000,000원은 2002.3.31.∼2002.7.31. 기간중 임○○○에게 (주)○○○로부터 받은 쟁점어음을 이서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18,170,916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사본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전자제품의 공급대가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쟁점어음은 지급일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장기간이 경과된 후이고, 쟁점약속어음에는 청구법인과 자료상인 김○○○의 이서가 있을 뿐 실거래자라고 주장한 임○○○의 이서가 없으며, 최종 교환출금자가 임○○○와 무관한 (주)○○○임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어음이 쟁점전자제품의 공급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전자제품을 ○○○등 18개업체에게 판매하고 그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전자제품에 대한 거래명세표, 매입장, 쟁점전자제품의 입출고현황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2001년11월과 12월의 입출고현황자료에 의하면 입고보다 출고가 많아 재고가 (-)로 기재되어 있어 입출고내역의 기재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보기 보기 어렵고, 쟁점전자제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2001년중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률이 7.73%로 동종업종의 전국평균율 20.3448%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쟁점전자제품의 매출액이 실제 신고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전자제품을 매출하였다고 한 임○○○의 실거래확인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전자제품의 공급대가에 대한 결제내역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전자제품을 매출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등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전자제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