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영업권양도차익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457 선고일 2004.07.15

사업용자산 양도에는 영업권양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하여 관련법 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처분이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 1087(2004. 7. 15)

주 문

○○○세무서장이 2004.2.17.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5,307,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예○○○(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9.1.28. (주)○○○에 임대중이던 청구인들 소유의 ○○○외 2필지 대지 1,522.6㎡ 및 동소 위험물저장처리시설(LPG주유소) 건물 849.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주)○○○ 소유의 동소 부대시설(가스저장시설, 충전기, 탱크로리 등)을 ○○○(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총매매대금 3,850백만원(대지 3,450백만원, 건물 200백만원, 부대시설 11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매수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매수법인에게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이 3,740백만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1,313,349,375원)을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4.2.17.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5,307,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이미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하였는데도 동일한 양도에 대하여 다시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을 과세하는 것은 2중과세이고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영업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며 이 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물건을 영업권없이 토지, 건물, 부대시설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였고, 매수법인의 장부상 어디에도 영업권을 기재한 사실이 없으며, 기업회계기준에도 자가창설한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 건 과세로 인하여 자가창설 영업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정유회사가 감정의뢰하여 감정받은 가액(2,073백만원)을 들어 영업권 과세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동 감정가액은 매수법인이 정유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감정목적에 따라 가액이 달라지는 것이고, 매수자의 감정여하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진다면 과세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영업권과세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이외의 부대시설가액에도 영업권이 묻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부동산에만 영업권이 있다고 본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영업권이 발생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권 및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각각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매매계약서상 영업권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며, 매수법인도 실지취득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담보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통상 시가보다 증액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감정의뢰인의 의뢰목적에 따라 감정가액이 달리 책정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의 감정평가액은 정당하며, ○○○의 감정평가서상 부대시설은 감정대상이 아니고 부대시설을 제외한 쟁점부동산만을 대상으로 영업권 가액을 산정하였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토지, 건물가액만으로 대비하여 영업권으로 계산하였으므로 부대시설가액에도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양도차익으로 보아 추가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영업권의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인 (주)○○○ 소유의 부대시설가액에도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영업권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① 법 제94조 제5호에서 “기타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여러 가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백만원)○○○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20년이상, 건물을 3년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이 확인된다. 매수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 직전인 1999.1.18.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증을 교부받았고, (주)○○○가 영위하던 LPG주유소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의 이 건 조사당시 매수법인의 관리부장 이○○○이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이 영업권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매수법인의 1999.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따로 영업권을 계상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이 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도 영업권과 관련하여 기재된 내용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 조사당시 징취한 확인서가 실체적인 사실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의문이 있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3호 의 규정에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영업권으로 본다고 하고 있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이 건 다툼이 되고 있는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영업권의 양도도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업용자산의 양도시에는 영업권의 양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영업권으로 과세할 수 있기 위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당해 자산가액과 별도로 영업권을 얼마로 하여 거래하겠다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거래상대방인 매수법인이 유상으로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장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등 기업의 회계절차에 따를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에 있어서는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매수법인측의 확인서 이외에는 당해 거래에 영업권을 얼마로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을 뿐만 아니라, 매수법인도 영업권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설사, 이 건 거래에 영업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 가액으로 본다는 것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바도 없어 이를 영업권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쟁점(1)에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