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조합의 출자금을 출자분배금의 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국심-2004-서-0450 선고일 2004.06.08

부외자산인 출자금이 존재하다고 할 뿐 부외부채로 출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소명이 없으므로 부외자산으로 출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출자금을 출자분배금의 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로 세무조정을 통한 경정을 할 수도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50(2004. 6. 8) ">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2.1. ○○○(이하 "조리기기조합"이라 한다)에 5,1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출자하였다가 동 조합을 탈퇴하고 1999.3.16. 출자분배금 15,950,000원을 지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자분배금을 지급받고 이를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하여 출자분배금 전액을 익금산입하여 2003.10.6.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4,700,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4.1.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6.2.1. 조리기기조합에 쟁점금액을 출자하면서 경리직원의 실수로 이를 자산계정에 계상하지 못하였고, 또한 출자분배금을 폐업후에 수령함에 따라 이 역시 장부에 기록하지 못하고 법인세 신고도 못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취득원가로 손금처리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을 자산에 계상하지 못하였다면 다른 자산이나 비용으로 계상되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없이 단순히 경리직원의 실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경위를 입증하지 아니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소명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금액 출자당시의 사업연도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세무조정을 통한 법인세를 경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 경정시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조합의 출자금을 출자분배금의 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6.2.1. 조리기기조합에 쟁점금액을 출자하고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1998.10월 폐업후 1999.3.16. 동 조합으로부터 출자분배금 15,950,000원을 수령하고 이를 법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출자금을 출자분배금의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부외자산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응하는 부외부채가 존재하여 손금산입을 받고자 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부외자산인 출자금이 존재하다고 주장만 할 뿐 부외부채로 동 출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소명이 없으므로 부외자산으로 출자금을 지급하였다 볼 수 밖에 없어 쟁점금액 상당의 출자금을 출자분배금의 원가로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설령, 부외부채로 쟁점금액을 출자한 것이 소명된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출자한 1996사업연도는 이 건 과세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를 경정할 수 없으므로 출자분배금 수입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