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저장품 및 미지급금명세서 등을 2002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매출원가 산출근거 및 그 명세서 등 손금계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저장품 및 미지급금명세서 등을 2002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매출원가 산출근거 및 그 명세서 등 손금계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0449(2004. 3. 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건강식품·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이하 "자료상"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1기에 공급가액 199,174,460원의 세금계산서 3매(2002.1.30. 58,887,400원, 2.28. 70,832,300원, 3.30. 69,454,76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동 매입액(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3.8.7.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60,489,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이하생략
(1)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02사업연도에 장부상 자산항목인 저장품으로 199,174천원을 회계처리하였으며 부채항목인 미지급금 계정으로 219,091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회계처리함으로써 저장품인 순자산에 대하여 손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2003.1.3. 내부결산시 장부상 반대분개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은 2002년 1기에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자료상 관할세무서(○○○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자료상 혐의와 관련하여 거래처를 조사하여 본 바,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144매에 7,427,776천원으로 자료상 처리지침에 의거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자료상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 및 제세추징하고 자료상과의 거래자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가공거래확정자료 및 위장가공거래혐의 자료로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4) 청구법인은 합계잔액시산표,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매입액을 저장품 및 미지급금으로 기장하였다가 2003.1.3. 반대분개하였고, 손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저장품은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기타저장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지급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미지급비용을 제외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상품매입을 저장품 및 미지급금 계정으로 기장하였다는 주장은 위 기준에 맞지 아니하며, (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 발생당시 안내문을 수차례 보냈으나, 청구법인은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 건 과세처분 후, 이의신청시 합계잔액시산표,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였는 바, 이는 사후 조작된 증빙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은 저장품 및 미지급금명세서 등을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법인은 매출원가에 대한 산출근거 및 그 명세서를 제출하면 쟁점매입액에 대한 손금계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저장품 및 미지급금명세서 등을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매출원가 산출근거 및 그 명세서 등 쟁점매입액에 대한 손금계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