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입주권 양도시 6억 초과분을 급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448 선고일 2004.04.07

고가주택의 양도는 비록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실지양도가액 6억원의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4서 448(2004. 4. 7)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호(전용면적 94.91㎡, 이하 "기존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1.4.28. 재건축사업 승인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호, 전용면적 145.83㎡로 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를 2003.10.2. 이○○○에게 양도한 후 2003.10.10.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규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기는 하나 고가주택이므로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3.11.24.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고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되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3.12.19.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주택이 아닌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고가주택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며, 설령 쟁점입주권을 주택으로 본다 하더라도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당시에는 전용면적이 94.91㎡로 당시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의 면적기준(165㎡)에 미달하므로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은 양도당시에는 입주권 상태이나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입주권을 부동산으로 보아 비과세 한다는 규정이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를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기존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으로서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고가주택규정이 적용되어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고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 소유의 기존아파트는 1980.11.17. 취득하였고 2001.4.28. ○○○아파트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02.7.3. 철거·멸실되었으며, 청구인은 2001.8.16. 재건축조합과 쟁점입주권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3.10.2. 쟁점분양권을 이○○○에게 양도가액 1,110백만원에 양도함에 따라 쟁점분양권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만 동시에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2003.10.10. 실지 양도가액 6억원의 초과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95,856,56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3.11.24.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분양권 상태의 양도로서 고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적법한 행위이고, 따라서 2003.12.19.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에서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서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재건축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입주권의 실지 양도가액은 1,110백만원으로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고가주택의 양도는 비록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주택으로 본다하더라도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아파트의 면적은 94.91㎡로서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3호 에서 고급주택으로 규정한 전용면적 165㎡이상이고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양도한 것은 기존아파트가 아니라 쟁점입주권이며,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이 개정되어 고급주택의 기준이 고가주택으로 그 명칭이 변경됨과 동시에 면적기준에 관계없이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되고 동 시행령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를 기준으로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