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의 양도는 비록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실지양도가액 6억원의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고가주택의 양도는 비록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실지양도가액 6억원의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4서 448(2004. 4. 7) >
청구인은 ○○○호(전용면적 94.91㎡, 이하 "기존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1.4.28. 재건축사업 승인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호, 전용면적 145.83㎡로 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를 2003.10.2. 이○○○에게 양도한 후 2003.10.10.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규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기는 하나 고가주택이므로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3.11.24.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고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되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3.12.19.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