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의 대표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입금일자와 같은 날짜에 동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매입처원장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매입처의 대표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입금일자와 같은 날짜에 동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매입처원장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45(2004. 5. 20)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컴퓨터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10.31∼12.31 기간중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9,7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동 매입가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3.11.1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3,109,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국제기본법 제22조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2기중 (주)○○○컴시스템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80,124,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2003.8.1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1차)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다시 2001년 2기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교부받은 공급가액 39,700,000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2003.11.1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2차)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1년도중 쟁점거래처로부터 55,418,300원상당의 인쇄회로기 부품을 구입하고 7,000,000원만을 신고하고 48,418,300원(쟁점매입액)은 신고하지 못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거래처의 대표 구○○○의 배우자인 이○○○의 ○○○은행 입금계좌(○○○) 로 56,1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증 및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처원장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위 무통장입금일자와 같은 날짜에 동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금액중 2001년도에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은 7,000,000원뿐임이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거래처 대표 구○○○의 거래사실확인서(2004.1.8)에의하면, 2001.1∼12월동안 청구인에게 인쇄회로기판 55,418,300원을 납품하고 어음 및 계좌입금으로 거래대금을 수령하고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7,000,000원)를 교부하였으며, 나중에 청구인이 부족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공급가액 39,7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대체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이 쟁점거래처와의 금융거래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동 매출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중 쟁점거래처 대표인 구○○○의 처 이○○○의 예금계좌 등으로 56,1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금액은 7,000천원뿐인 것으로 확인됨), 청구인의 매입처원장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위 무통장입금일자와 같은 날짜에 동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구○○○도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물품을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동 대금의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55,418,300원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7,000,000원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48,418,300원(쟁점매입액)을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2001년도 1차 경정시 80,124,000원, 2차 경정시 39,700,000원 총 119,824,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있어 쟁점매입액 48,418,300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에서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대상이 되어○○○, 1차 경정시 필요경비 부인한 80,124,000원은 확정되고 이 건 경정시 필요경비 부인한 39,700,000원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