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추계소득금액의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일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변경일로 하는 것이 타당함
대표이사에게 추계소득금액의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일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변경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136 陸�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2001.1.1.부터 2001.8.3.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 있던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하면서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내용에 따라 2003.7.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259,38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38,27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 3. (생 략)
② ∼ ③ (생 략)
1. 청구외법인은 1995.4.1.부터 ○○○번지 및 ○○○호에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다가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2.9.30. 폐업하자,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면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이사로 보아 2000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 18,318,743원과 2001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 92,218,008원중 78,069,492원을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인 2001.1.1.부터 2001.11.6.까지의 기간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으로 각각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의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2003.7.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259,38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38,270원을 각각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5년부터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여 오다가 1998.1월에 사료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을 설립한 후, 1998.7월에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및 보유주식을 당시 이사였던 김○○○에게 사실상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김○○○이 작성한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2.11.11. 작성한 김○○○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1998.7월에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및 청구인의 보유주식을 사실상 양수받았으나, 즉시 명의 변경 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1.7월에 주식의 명의변경 및 등기부등본의 변경등기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3. 그러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1995.1.13.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해오다가 2001.8.3. 대표이사를 김○○○으로 변경등기 하면서, 청구인은 2001.3.10. 소급하여 대표이사를 퇴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 20,000주중 16,000주(80%)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1.7.20. 김○○○ 등에게 10,000주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2001사업연도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일인 2001.11.6.까지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변경일인 2001.8.3.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2001.1.1.부터 2001.11.6.까지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추계결정소득을 안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