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

사건번호 국심-2004-서-0432 선고일 2004.05.07

부동산 신축판매업자가 나대지를 지번분할하여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32(2004. 5. 7) 8pt;">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등 3인○○○은 2002.7.5. ○○○ 대지 416.53㎡(126평)를 허○○○으로부터 매입하여 2002.9.17. 이 중 108.13㎡(32.71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로 지번을 분할하여 박○○○ 등 2인에게 매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 3인이 동 지번의 대지를 취득한 후 대지형태로 쟁점토지를 판매하였음에도 사업소득신고시 이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각자의 소유지분으로 안분하여 2003.1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00,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박○○○(쟁점토지 매수인)은 동업자로 전에도 공동사업을 한 적이 있으며 잘 아는 사이인 바, 당초 토지를 매입할 당시 당해 토지대금도 매수인이 부담한 것으로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또한 부동산매매업을 하지 않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 겸업)로 토지를 취득하여 대지형태로 쟁점토지를 분할등기하여 판매하였음에도 사업소득신고를 누락하였음이 확인되었고,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3인의 소유지분으로 분배하여 각각 수입금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 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이 나대지를 지번분할하여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5.31.부터 현재까지 ○○○ 등을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청구인이 2002.7.5. ○○○ 대지 416.53㎡를 허○○○으로부터 매입하여 2002.9.17. 이 중 쟁점토지를 같은 동 ○○○로 지번을 분할하여 박○○○ 등 2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 박○○○ 등 2인이 토지대금을 부담하였고, 쟁점토지의 지번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편의상 소유권 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며, 쟁점토지의 지번이 분할된 후 실지소유자인 박○○○ 등 2인의 소유권을 당사자들에게 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 토지대금을 박○○○ 등 2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대금지급에 대한 증거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거래와 같이 거래금액이 큰 거래에 있어서는 분쟁의 예방 등을 위하여 그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대금지급 입증자료 등을 보관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회적 관습인 바, 계약서나 대금지급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청구인은 2002년 사업소득으로 37,080,074원을 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7.5. ○○○대지 416.53㎡를 매입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약 2개월만에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