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축판매업자가 나대지를 지번분할하여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부동산 신축판매업자가 나대지를 지번분할하여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32(2004. 5. 7) 8pt;">1. 처분개요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은 2001.5.31.부터 현재까지 ○○○ 등을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청구인이 2002.7.5. ○○○ 대지 416.53㎡를 허○○○으로부터 매입하여 2002.9.17. 이 중 쟁점토지를 같은 동 ○○○로 지번을 분할하여 박○○○ 등 2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 박○○○ 등 2인이 토지대금을 부담하였고, 쟁점토지의 지번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편의상 소유권 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며, 쟁점토지의 지번이 분할된 후 실지소유자인 박○○○ 등 2인의 소유권을 당사자들에게 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 토지대금을 박○○○ 등 2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대금지급에 대한 증거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거래와 같이 거래금액이 큰 거래에 있어서는 분쟁의 예방 등을 위하여 그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대금지급 입증자료 등을 보관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회적 관습인 바, 계약서나 대금지급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청구인은 2002년 사업소득으로 37,080,074원을 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7.5. ○○○대지 416.53㎡를 매입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약 2개월만에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