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건축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음날에 분양 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토지 및 건축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재건축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음날에 분양 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토지 및 건축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2003서084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 OO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2002.5.25 배우자 OOO이 사망하자, 2002.11.22 상속세 과세가액을 499,025,45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1985.12.28 취득한 대지 261.8㎡와동 지상에 1992.9.29 신축한 건물 726.76㎡(이하“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는 2000.3.3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재건축조합의 평가액1,536,817,000원에서 청산금250,000,000원을 차감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아파트 프리미엄 100,000,000원을 합한 1,386,817,300원으로 평가하여,2003.12.5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분 상속세 70,882,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9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이하생략)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② 삭제<2000.12.29>
③ ~④(이하생략)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 성질 내용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① (이하생략)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시설물이용권에 대한 국세청장 조사금액)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1) 쟁점상속재산은피상속인이 1985.12.28 대지 261.8㎡를 취득하고,1992.9.29 건물 726.76㎡를 신축 보유하던 부동산으로 2000.3.3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실이 확인된다.또한, 피상속인은1999.12.8 재건축조합과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대가로 재건축한 아파트 54평 1세대와 상가 40평 2개, 청산보상금 250백만원을 받기로 합의하였으며,2003.3.5 아파트 49평형 1세대, 1층 상가 중 대지 112.8㎡와 건물 131.74㎡(분양가 467백만원),2층 상가 중 대지 104.99㎡와 건물 117.87㎡ (분양가 429백만원) 및 청산보상금 250백만원으로 최종 정산하였다.
(2)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인 2002.5.25 현재의 쟁점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49평아파트는 490백만원, 1층 상가는467백만원,2층 상가는429백만원, 합계 1,386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3) 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노후·불량한 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이 별도의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사업계획의 승인시 재개발사업에서의 필수적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 받을 권리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음날에 그 분양 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대법원 91누1288, 1991.10.22, 국심 2003서843 2003.6.11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상속재산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한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대가로 받기로 한 합의내용을 보면, 1999.12.8 평가내용과 2003.3.5 평가내용은 아파트 1세대, 상가 2개 및 청산보상금 250백만원으로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49평형 아파트는 분양가액이 390백만원이고 상속개시일 당시 프리미엄이 100백만원(2개 중개업소 100백만원, 부동산전문지 105~135백만원)이며, 1층 상가의 분양가는467백만원,2층 상가의 분양가는429백만원으로 총 1,386백만원임이 확인된다.
(5) 위 사실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그 가액을 1,386백만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