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421 선고일 2004.05.21

사업자등록, 공사대금수령 등이 본인명의로 되어 있고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증빙제시가 없어 명의자를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21(2004. 5. 21)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2001.6.1.부로 사업자등록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주)○○○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2002.11.12. (주)○○○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 소재 ○○○ 창호 및 잡철물공사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77백만원(이하 "쟁점용역대가"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용역대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10.5.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198,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조○○○에게 청구인의 사업장 명의로 쟁점용역 공급관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수령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용역대가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고 실지사업자인 조○○○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이 실지사업자임을 인정하는 진술서, 청구인의 예금계좌○○○ 사본, 기타 조○○○의 공사대금 수령영수증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용역은 실질적으로 조○○○이 공급한 것으로서 쟁점용역대가는 조○○○에게 귀속되며, 청구인은 단지 명의한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주)○○○과의 하도급계약서, (주)○○○의 소명경의서, 입금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조○○○이 쟁점용역을 공급한 실지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을 공급한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결과, 청구인은 2001.6.1.부로 업태 건설업, 종목 전문건설하도급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용역공급의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조○○○은 1993.8.1.∼1998.6.30. 기간 중 "○○○"라는 상호로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용역공급 당시에는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쟁점용역을 공급받은 (주)○○○은 2002.11.2. ○○○종합건설과 ○○○ 신축공사 중 창호, 잡철물공사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하도급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으로 2002.11.13. 16백만원, 2002.12.23. 15백만원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2003.1.18. 18백만원, 2003.3.7. 28백만원을 현장시공자 조○○○에게 지급하여 총 77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주)○○○간의 쟁점용역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하도급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일 이내, 총공사금액 8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조○○○이 (주)○○○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수주받아 직접 설치공사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행하였고, 쟁점용역대가는 전부 조○○○에게 귀속되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도 조○○○이 출금하여 공사관련 자재비 및 인건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조○○○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은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인 (주)○○○도 쟁점용역을 공급한 자를 청구인으로 인식하고 위 조○○○은 현장직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과세요건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청구인이 당해 사실이 실질과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당사자가 공사를 도급받아 실제 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