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대주주가 실권한 주식을 제3자 임의배정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한 사례
유상증자시 대주주가 실권한 주식을 제3자 임의배정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14(2004. 7. 16) 200,840원, 4,200,560원 및 23,805,320원의 부과처분 중,
1. 증여세 4,200,8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2000.3.24.자로 공업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의 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2000.4.12. (주)○○○의 유상증자시 유상주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0.6.19. 청구외 김○○○ 소유의 동 법인주식 4,000주, 2000.10.30. 청구외 강○○○ 소유의 동 법인주식 16,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4.12. (주)○○○의 유상증자시 동 법인의 대주주인 강○○○ 등이 실권한 주식을 제3자 임의배정방법으로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여 동 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30,006천원〔(@25,003원-@10,000원)×2,000주〕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7.1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4,200,84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2000.6.19. 김○○○으로부터 (주)○○○ 주식 4,000주를, 2000.10.30. 강○○○으로부터 (주)○○○ 주식 16,000주를 시가(@12,501원)보다 낮은 가액(@5,000원)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와의 차액 30,004천원 및 120,016천원을 각각 김○○○, 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4,200,560원 및 23,805,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이 2000.4.12. 유상증자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법인의 이사인 김○○○의 예금계좌에 4천만원을 입금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으로부터 취득하여 2002.5월 경 이를 4천만원에 대주주인 강○○○에게 다시 매각한 사실은 있으나, 증여받은 사실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4.12. (주)○○○의 유상증자시 청약주식 2,000주, 1주당금액 1만원, 납입금액 2천만원으로 신청한 사실이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의 대주주 강○○○으로부터 제3자 임의배정방법으로 쟁점주식(실권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 (주)○○○의 유상증자시 대주주 강○○○이 실권한 주식을 청구인이 제3자 임의배정방법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 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 해 법인의 주주(괄호안 생략)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괄호안 생략)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 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증 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은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 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주)○○○이 2000.4.12. 유상증자시 당시 주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배정한 데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따라 증여금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4.12. (주)○○○의 대주주인 강○○○의 처 김○○○에게 쟁점주식의 인수대가로 4천만원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금액 1만원, 납입금액 2천만원으로 하여 청약한 사실이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강○○○이 실권한 주식을 청구인에게 액면가액으로 임의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 ○○○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결과, 청구인이 김○○○의 예금계좌에 4천만원을 입금한 사실과 동일자에 동 금액이 (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2000.4.8. 작성된 (주)○○○의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2000.4.12. 청구인이 작성한 유상증자에 대한 주식청약서, ○○○은행 ○○○지점장이 2000.4.14. 발행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에 신주 1주당 금액이 1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라)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김○○○에게 4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 금액 전부가 쟁점주식의 인수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반면, 2000.4.8.자 (주)○○○의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2000.4.12.자 청구인이 작성한 유상증자에 대한 주식청약서, 2000.4.14.자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에 신주 1주당 금액이 1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1만원에 취득한 것은 사실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0.4.12. (주)○○○의 유상증자시 배정받은 쟁점주식은 동 법인의 대주주 강○○○이 실권한 주식을 제3자 임의배정방법으로 배정받은 주식으로 그 인수가액은 1주당 1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2000.6.19. 및 2000.1.30. 취득한 주식을 김○○○ 및 강○○○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2003.12.18.자 이의신청 결정(재조사경정)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0.6.19. 및 2000.10.30. 김○○○, 강○○○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4,200,560원 및 23,805,320원을 부과한 처분은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하여 2004.6.10.자로 결정취소하였음이 ㅇㅇ세무서장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고, 일부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