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자시의 증여의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414 선고일 2004.07.16

유상증자시 대주주가 실권한 주식을 제3자 임의배정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14(2004. 7. 16) 200,840원, 4,200,560원 및 23,805,320원의 부과처분 중,

1. 증여세 4,200,8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3.24.자로 공업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의 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2000.4.12. (주)○○○의 유상증자시 유상주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0.6.19. 청구외 김○○○ 소유의 동 법인주식 4,000주, 2000.10.30. 청구외 강○○○ 소유의 동 법인주식 16,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4.12. (주)○○○의 유상증자시 동 법인의 대주주인 강○○○ 등이 실권한 주식을 제3자 임의배정방법으로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여 동 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30,006천원〔(@25,003원-@10,000원)×2,000주〕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7.1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4,200,84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2000.6.19. 김○○○으로부터 (주)○○○ 주식 4,000주를, 2000.10.30. 강○○○으로부터 (주)○○○ 주식 16,000주를 시가(@12,501원)보다 낮은 가액(@5,000원)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와의 차액 30,004천원 및 120,016천원을 각각 김○○○, 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4,200,560원 및 23,805,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이 2000.4.12. 유상증자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 가.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법인의 이사인 김○○○의 예금계좌에 4천만원을 입금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으로부터 취득하여 2002.5월 경 이를 4천만원에 대주주인 강○○○에게 다시 매각한 사실은 있으나, 증여받은 사실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4.12. (주)○○○의 유상증자시 청약주식 2,000주, 1주당금액 1만원, 납입금액 2천만원으로 신청한 사실이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의 대주주 강○○○으로부터 제3자 임의배정방법으로 쟁점주식(실권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 (주)○○○의 유상증자시 대주주 강○○○이 실권한 주식을 청구인이 제3자 임의배정방법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 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 해 법인의 주주(괄호안 생략)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괄호안 생략)

  •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 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 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 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 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증 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은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 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주)○○○이 2000.4.12. 유상증자시 당시 주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배정한 데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따라 증여금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4.12. (주)○○○의 대주주인 강○○○의 처 김○○○에게 쟁점주식의 인수대가로 4천만원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금액 1만원, 납입금액 2천만원으로 하여 청약한 사실이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강○○○이 실권한 주식을 청구인에게 액면가액으로 임의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 ○○○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결과, 청구인이 김○○○의 예금계좌에 4천만원을 입금한 사실과 동일자에 동 금액이 (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2000.4.8. 작성된 (주)○○○의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2000.4.12. 청구인이 작성한 유상증자에 대한 주식청약서, ○○○은행 ○○○지점장이 2000.4.14. 발행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에 신주 1주당 금액이 1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라)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김○○○에게 4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 금액 전부가 쟁점주식의 인수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반면, 2000.4.8.자 (주)○○○의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2000.4.12.자 청구인이 작성한 유상증자에 대한 주식청약서, 2000.4.14.자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에 신주 1주당 금액이 1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1만원에 취득한 것은 사실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0.4.12. (주)○○○의 유상증자시 배정받은 쟁점주식은 동 법인의 대주주 강○○○이 실권한 주식을 제3자 임의배정방법으로 배정받은 주식으로 그 인수가액은 1주당 1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2000.6.19. 및 2000.1.30. 취득한 주식을 김○○○ 및 강○○○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2003.12.18.자 이의신청 결정(재조사경정)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0.6.19. 및 2000.10.30. 김○○○, 강○○○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4,200,560원 및 23,805,320원을 부과한 처분은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하여 2004.6.10.자로 결정취소하였음이 ㅇㅇ세무서장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고, 일부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