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10(2004. 7. 3) ">1. 처분개요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이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 박○○○에게 쟁점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과 2001.11.29. ○○○ ○○○등기소에 등기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이사로 등기된 사실 및 자본금 30억원 중 청구인의 지분이 80%, 24억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은 결손금이 누적되어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쟁점법인의 주식도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은 부의 금액이 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또한, 상법상 정당하게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은 상법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아야 하며,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자본금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납입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자본금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어서 자본금 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자본금 30억원 중 청구인 명의의 지분 24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