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한 금액이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것인지 다른 공사현장와 관련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
수령한 금액이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것인지 다른 공사현장와 관련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08(2004. 3. 22) ;"> 1. 처분개요 청구인등 청구외 ○○○(주)의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던 덤프트럭 관련자들은 1997년말 ○○○(주)가 부도나자, 청구외 홍○○○를 채권단 대표로 선임하고, ○○○(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중 홍○○○로부터 ○○○(주) 관련 공사대금 미수금 7,334,203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3.5.10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0,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주) 관련 채권단의 대표자 홍○○○가 ○○○(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에게 지불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주)와 관련없는 금액이 포함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주) 관련 공사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 처분청은 2002.2.8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홍○○○가 1997년 2기 중 공급가액 72,789천원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홍○○○에게 2002.12.31 납기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34,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2.12.11 홍○○○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매출누락액은 홍○○○의 실질매출이 아니라, 1997년 12월경 ○○○(주)가 부도처리되면서 공사에 참여했던 덤프트럭 관련자들이 채권단을 구성하고, 홍○○○를 그 대표자로 선정하여 ○○○(주)로부터 징수한 덤프트럭 사용료 미수금임을 확인하고, 이 중 청구인이 홍○○○로부터 배분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 조사당시 홍○○○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홍○○○는 1997년말 ○○○(주)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모여 채권단을 구성하면서 대표자로 선정되어 ○○○(주)로부터 수금할 돈 약 1억원 중 8천만원을 5회에 걸쳐 수령하여 2일 이내에 회원사 사무실에 지불하였는데, 홍○○○가 각 회원사에 실제 지불한 금액은 8,61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각 회원사별 지불액을 첨부하였는바, 이 중 청구인에게 지불한 금액은 7,334,203원이며, 지불액 중 일부는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일부는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를 1998.1.10 개업하였으므로 1997년도에는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보다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홍○○○가 제출한 대금지급내역에는 청구인이 ○○○의 차주로 구분되어 있고, 대금도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운전했던 15톤 덤프트럭이 1997년도에 ○○○(주) 주관 공사현장에 투입된 사실은 있으나, 홍○○○가 청구인에게 주었다는 금액 중 1,77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주)와 관련이 없는 금액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없이 쟁점금액 전액을 ○○○(주) 관련 공사대금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주) 관련 공사대금임이 홍○○○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주) 관련 공사대금 이외의 채권이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홍○○○를 통하여 ○○○(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