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401 선고일 2004.05.18

공사지연으로 6월을 초과한 것이고, 공사대금도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공제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01(2004. 5. 18)

주 문

○○○세무서장이 2003.7.9.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35,09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세액 15,4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7.9.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과○○○번지 대지 134.7㎡ 지상에 연면적 365.16㎡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공급가액 270백만원에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건설공사표준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인 2003.1.30. 공급가액 74백만원의 세금계산서 1매, 사용승인일 이후인 2003.2.28. 공급가액 80백만원의 세금계산서 1매, 계 공급가액 154백만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동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환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계약서상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15,400천원)을 불공제하여 2003.7.9.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35,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7.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는 당초 공사기간을 5월(2002.7.15.∼2002.12.15.)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어 6개월 20일(2002.7.15∼2003.2.5.)만에 쟁점건물이 완공되었는 바, 공사기간이 연장된 이유로 그 공급시기가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에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변경된다면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공사지연으로 공사기간이 6월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인 건설용역계약에 해당되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03.2.5.)을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계약서의 경우 공사기간은 2002.7.15.∼2003.2.5.이고, 계약금 이외에 7회에 걸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바, 쟁점공사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이고, 계약금 외의 공사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공사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예산회계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착공일이 2002.7.15.이고 사용승인일은 2003.2.5.로 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207.84㎡(1층 71.84㎡, 2층 68㎡, 3층 68㎡) 및 다가구주택 157.32㎡(4층 78.66㎡, 5층 78.66㎡)로 되어 있는 바, 쟁점건물의 공사기간이 6월 20일로서 6월 이상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또한, 쟁점공사의 도급가액이 270백만원이고, 그 중 근린생활시설부분이 154백만원(공급가액)이며, 주택부분이 116백만원인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근린생활시설과 관련된 공사비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03.2.5.) 이전인 2003.1.30. 공급가액 74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고, 사용승인일 이후인 2003.2.28. 공급가액 8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2002.7.1.자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기간이 6개월 20일(착공 2002.7.15., 준공 2003.2.5.)이고, 계약금 30백만원 및 중도금 40백만원씩 6회(2002.8.15.∼2003.1.15. 기간 중 매월 1회) 및 잔금(준공 후 1주일 이내) 15,4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2.7.9.자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5월(착공 2002.7.15., 준공 2002.12.15.)로 되어 있고 계약금 45백만원, 중도금(4회) 45백만원∼40백만원(2002.8.15.∼ 2002.11.15. 기간 중 매월 1회) 및 잔금(준공 후 1주일 이내) 70,4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2003.2.3.자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특약사항에서 2002.7.9.자 표준도급계약서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계약임을 명시하면서 준공일을 2003.2.5.로 연장한다고 되어 있고, 잔금의 지급시기도 준공 후 6월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표준도급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무통장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의 대표이사인 서○○○의 계좌(○○○은행, 계좌번호 ○○○)로 2002.7.10. 45백만원, 2002.8.16. 및 2002.9.16. 각 45백만원, 2002.10.15 및 2002.11.12. 각 40백만원, 2003.1.29∼2003.5.22.(4회) 70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제시하는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토대로 청구인이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공사는 착공일이 2002.7.15.이고 건물사용승인일이 2003.2.5.이며, 계약금 및 중도금을 4회로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때 형식상으로는 완성도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하면, 과세표준의 계산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의 실질내용을 살펴보고 쟁점공사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쟁점공사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와 같은 기성고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감리자가 공사진척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 건 쟁점공사는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공사기성고의 확인을 요청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매월 40백만원∼45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주)○○○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215백만원이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착수금 내지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된 선급금으로 보인다.○○○. (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하는 2002.7.1.자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2002.7.9.자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된 점과, 동 계약서상 공사계약기간이 5월인 점 및 공사시기가 겨울철인 점과, 쟁점공사의 규모(건물신축 약 110평)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가 완성도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보다는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교부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