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연으로 6월을 초과한 것이고, 공사대금도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공제함이 타당함
공사지연으로 6월을 초과한 것이고, 공사대금도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공제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01(2004. 5. 18)
○○○세무서장이 2003.7.9.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35,09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세액 15,4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7.9.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과○○○번지 대지 134.7㎡ 지상에 연면적 365.16㎡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공급가액 270백만원에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건설공사표준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인 2003.1.30. 공급가액 74백만원의 세금계산서 1매, 사용승인일 이후인 2003.2.28. 공급가액 80백만원의 세금계산서 1매, 계 공급가액 154백만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동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환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계약서상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15,400천원)을 불공제하여 2003.7.9.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35,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7.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예산회계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착공일이 2002.7.15.이고 사용승인일은 2003.2.5.로 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207.84㎡(1층 71.84㎡, 2층 68㎡, 3층 68㎡) 및 다가구주택 157.32㎡(4층 78.66㎡, 5층 78.66㎡)로 되어 있는 바, 쟁점건물의 공사기간이 6월 20일로서 6월 이상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또한, 쟁점공사의 도급가액이 270백만원이고, 그 중 근린생활시설부분이 154백만원(공급가액)이며, 주택부분이 116백만원인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근린생활시설과 관련된 공사비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03.2.5.) 이전인 2003.1.30. 공급가액 74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고, 사용승인일 이후인 2003.2.28. 공급가액 8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2002.7.1.자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기간이 6개월 20일(착공 2002.7.15., 준공 2003.2.5.)이고, 계약금 30백만원 및 중도금 40백만원씩 6회(2002.8.15.∼2003.1.15. 기간 중 매월 1회) 및 잔금(준공 후 1주일 이내) 15,4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2.7.9.자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5월(착공 2002.7.15., 준공 2002.12.15.)로 되어 있고 계약금 45백만원, 중도금(4회) 45백만원∼40백만원(2002.8.15.∼ 2002.11.15. 기간 중 매월 1회) 및 잔금(준공 후 1주일 이내) 70,4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2003.2.3.자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특약사항에서 2002.7.9.자 표준도급계약서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계약임을 명시하면서 준공일을 2003.2.5.로 연장한다고 되어 있고, 잔금의 지급시기도 준공 후 6월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표준도급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무통장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의 대표이사인 서○○○의 계좌(○○○은행, 계좌번호 ○○○)로 2002.7.10. 45백만원, 2002.8.16. 및 2002.9.16. 각 45백만원, 2002.10.15 및 2002.11.12. 각 40백만원, 2003.1.29∼2003.5.22.(4회) 70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제시하는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토대로 청구인이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공사는 착공일이 2002.7.15.이고 건물사용승인일이 2003.2.5.이며, 계약금 및 중도금을 4회로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때 형식상으로는 완성도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하면, 과세표준의 계산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의 실질내용을 살펴보고 쟁점공사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쟁점공사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와 같은 기성고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감리자가 공사진척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 건 쟁점공사는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공사기성고의 확인을 요청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매월 40백만원∼45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주)○○○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215백만원이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착수금 내지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된 선급금으로 보인다.○○○. (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하는 2002.7.1.자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2002.7.9.자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된 점과, 동 계약서상 공사계약기간이 5월인 점 및 공사시기가 겨울철인 점과, 쟁점공사의 규모(건물신축 약 110평)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가 완성도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보다는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교부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