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구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인 바 실질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세대구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인 바 실질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99(2004. 5. 14) t:18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가 다가구 단독주택 대지 162㎡, 건물 299.0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85.10.21. 취득하여 거주해 오다가 2002.8.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던 청구인의 자 정○○○이 ○○○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3.7.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12,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안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 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 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 한 소득이 있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 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 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 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 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 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 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 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 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은 자 정○○○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자 정○○○이 실질적으로 1999.9.5.부터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이 ○○○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는 주민확인서, ○○○도 ○○○시 소재 세한치과기공소에 재직한 사실을 확인하는 재직사실확인서, 정○○○의 처 양○○○가 ○○○ 소재 ○○○산부인과에서의 진료 및 입원치료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정○○○이 1999.9.5.∼2000.12.20. 기간동안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는 정○○○의 장인 소유의 주택 소재지이며, 정○○○이 제시한 ○○○치과기공소에서의 재직사실증명서는 동 업소가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등 급여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어 신뢰하기 어려우며, 정○○○의 처 양○○○가 ○○○도 ○○○시 ○○○동 ○○○ 소재 ○○○산부인과에서 1999.12월∼2000.8월 기간동안 진료 및 입원치료한 사실은 임산부가 산전·산후 조리를 위하여 친정에 일시적으로 기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이 수원시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세대구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나, 그 등재사실이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의 자 정○○○이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달리 사실상 ○○○도 ○○○시에 거주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이 청구인과 별도로 독립세대를 구성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정○○○이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청구인을 봉양하기 위하여 2000.12.20. 청구인과 세대를 합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정○○○은 2000.6.20. ○○○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2002.8.19. 이후 3개월 이내인 2002.11.12. ○○○ 다세대 1-나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정○○○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이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합가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12.20.로부터 6개월 전인 2000.6.20. 정○○○이 별도의 주택을 취득한 사실,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주거를 이전한 2002.8.19. 이후 3개월 이내인 2002.11.12.에 정○○○이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 및 2003.5.31.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한 사실에 비추어 노부모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부득이하게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청구인과 정○○○이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