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399 선고일 2004.05.14

세대구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인 바 실질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99(2004. 5. 14) t:18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가 다가구 단독주택 대지 162㎡, 건물 299.0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85.10.21. 취득하여 거주해 오다가 2002.8.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던 청구인의 자 정○○○이 ○○○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3.7.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12,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정○○○은 1999.9.5.부터 ○○○도 ○○○시 ○○○동 소재 치과기공소에 근무하면서 사실상 분가하여 ○○○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2000.12.20. 청구인과 세대를 합가하였고, 이로부터 1년 8개월만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규정(1세대 1주택의 특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정○○○이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과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1995.9.5.부터 분가하여 따로 거주하다가 2000.12.20. 다시 세대를 합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뢰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정○○○이 처음부터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고,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가하였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자 정○○○이 주민등록표의 기재사실과 달리 실제로 분가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가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하여 다시 청구인과 합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안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 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 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 한 소득이 있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 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 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 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 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 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 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 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 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 정○○○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자 정○○○이 실질적으로 1999.9.5.부터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이 ○○○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는 주민확인서, ○○○도 ○○○시 소재 세한치과기공소에 재직한 사실을 확인하는 재직사실확인서, 정○○○의 처 양○○○가 ○○○ 소재 ○○○산부인과에서의 진료 및 입원치료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정○○○이 1999.9.5.∼2000.12.20. 기간동안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는 정○○○의 장인 소유의 주택 소재지이며, 정○○○이 제시한 ○○○치과기공소에서의 재직사실증명서는 동 업소가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등 급여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어 신뢰하기 어려우며, 정○○○의 처 양○○○가 ○○○도 ○○○시 ○○○동 ○○○ 소재 ○○○산부인과에서 1999.12월∼2000.8월 기간동안 진료 및 입원치료한 사실은 임산부가 산전·산후 조리를 위하여 친정에 일시적으로 기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이 수원시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세대구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나, 그 등재사실이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의 자 정○○○이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달리 사실상 ○○○도 ○○○시에 거주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이 청구인과 별도로 독립세대를 구성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정○○○이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청구인을 봉양하기 위하여 2000.12.20. 청구인과 세대를 합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정○○○은 2000.6.20. ○○○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2002.8.19. 이후 3개월 이내인 2002.11.12. ○○○ 다세대 1-나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정○○○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이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합가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12.20.로부터 6개월 전인 2000.6.20. 정○○○이 별도의 주택을 취득한 사실,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주거를 이전한 2002.8.19. 이후 3개월 이내인 2002.11.12.에 정○○○이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 및 2003.5.31.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한 사실에 비추어 노부모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부득이하게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청구인과 정○○○이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