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전기공사대금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4-서-0397 선고일 2004.07.21

쟁점공사대금상당액은 청구법인이 전기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공사대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97(2004. 7. 21)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3.24. 청구외 (주)○○○{현 상호는 "(주)○○○"으로 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가 ○○○에 신축하고 있는 상가에 공사대금 7억7,000만원의 전기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 기성분 공사대금 3억3,000만원(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청구외 법인이 신축하고 있는 상가의 3층 점포(호수 지정은 없음, 이하 같다)를 받기로 하고 분양계약서(이하 "쟁점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 상당액의 전기공사를 한 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5.10.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42,675,00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128,878,19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법인과 전기공사 계약 후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어 사실상 공사금액은 5,840만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분양계약서는 일반적인 상관례로 공사대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상가호수의 지정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 사실상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청구외 법인도 이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축공사표준계약서 특약사항에 공사대금 완불시 쟁점분양계약서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분양계약서의 금액에 대하여 전기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대금을 실제 전기공사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생 략)

(2)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생 략)

(3)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 10.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3.24. 청구외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고 있는 ○○○번지의 공사현장에 2001.3.26.부터 2001.6.5.까지 공사금액 7억7,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전기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계약당시 전 기성분 공사대금 3억3,000만원(쟁점공사대금)은 상가분양계약서로 대체한다고 약정한 후 2001.3.26.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신축상가의 3층(호수는 미지정)을 3억3,000만원에 분양한 것으로 쟁점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및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 상당액의 전기공사 용역을 제공하고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5.10.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42,675,00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128,878,190원을 경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분양계약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공사대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상가호수의 지정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 사실상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청구외 법인도 이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및 분양계약서, 가압류신청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를 살펴보면, 2001.3.24. 작성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의 내용에 공사계약 체결당시 전 기성분인 3억3,000만원은 분양계약서로 대체하며, 전 기성분을 완불하면 분양계약서는 반환한다고 되어 있고, 2001.3.26. 작성한 분양계약서에는 상가 3층을 3억3,000만원에 분양한다고 약정하면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동의없이 상가를 양도할 수 없으며, 청구외 법인이 채무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2.9.17. ○○○에 제출한 가압류 신청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1.3월경부터 2001.4월경까지 전기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전기공사로 인한 채권금액 3억3,000만원에 대한 담보제공 목적으로 쟁점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2003.3.20.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이 확인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상가신축에 대하여 2001.3.26.부터 2001.6.5.까지 전기공사를 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부도로 공사가 중된되었으며, 당초 공사금액은 3억3천만(부가가치세 포함)이었으나 청구외 법인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청구외 법인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만큼 자금부담이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신축상가에 전기공사를 한 후 쟁점공사대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쟁점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분양계약서 작성 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가 해제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자금부담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대금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전기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대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