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 공급없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394 선고일 2004.11.22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불법자금 대출행위만 하였으므로 이자상당액에 대해 금전대부업 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어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94(2004.11.22)

주 문

○○○세무서장이 2003.7.4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3,199,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2년 2기 신용카드 발행금액 1,616,630천원(공급가액 1,469,664천원, 부가가치세 146,966천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개설하고, 사실상 대금업을 영위하면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관할경찰서에 신용카드 변칙거래혐의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2003.7.4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3,19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비영리 종교단체로서 불자들의 시주금으로 ○○○사 사찰 및 납골탑을 건립 중에 있는 바, 쟁점금액은 대부분 납골탑 불사사업과 관련한 불자들의 시주금으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이 없다 하여 청구법인의 통장입금액인 쟁점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소재지는 옥탑방으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할만한 사업장이 없으며,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전무한 상태에서 매출만 발생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불자들에게 납골당을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지만 실제로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사실상 대금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6.30 대통령령 제1803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7. 그 밖의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3) 여신전문금융업법(2003.5.29 법률 제690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5. (생략) 제70조 【벌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자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5.20 ○○○번지를 소재지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신청한 후, 2002년 2기 1,616,631천원, 2003년 1기 4,288,230천원 합계 5,904,861천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서 납골당을 구입한 것처럼 카드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금업을 영위하면서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는 탈세제보를 접수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업무용 사무실이 아닌 주거용 옥탑방으로 폐문상태이고,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할만한 장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각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카드사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코자 우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회신비율이 극히 저조하여 우편조사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카드사용건수가 수천 건에 달해 직접적인 조사를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을 위장가맹점으로 보아 각 신용카드사에 카드사용금액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지급정지 요청한 금액 164백만원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다음, 청구법인과 대표자를 여신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2002년 2기 신용카드 발행금액 1,616,631천원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 소재 ○○○사 사찰 및 납골탑 건립을 위한 불자들의 시주임을 주장하며, 대표자의 승적증명서, 청구법인이 추진중인 500나한전 불사사업 사진, 사찰 및 납골당 건립을 위하여 부지조성중인 사진, ○○○사 주지인 청구법인의 대표자 최○○○과 청구외 성○○○ 등 신자 10인의 사실확인서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자의 승려증 및 승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최○○○(법명: ○○○)은 ○○○종 소속의 승려로 2001.10.1부터 ○○○사 주지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500나한전 불사사업을 위하여 많은 신도들로부터 시주를 받고, 그 명단을 불당에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 사찰 및 납골탑 건립을 위하여 부지를 조성중인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최○○○과 청구외 성○○○ 등 신자 10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사 사찰 및 납골탑 건립 등과 관련된 불사금으로 청구법인은 천도불사금, 49제불사금, 구명시식불사금, 납골탑 및 당불사금 등을 신용카드로 모금하였으며, 신도들은 시주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당시 확인서를 제출한 110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확인서 제출자는 모두 신분이 불확실하거나, 신용카드의 사용장소 및 사용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은행 ○○○계좌, ○○○은행 ○○○계좌, ○○○은행 ○○○계좌 등)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수백만원 단위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수시로 입금되었다가 입금당일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입금 후 수일내에 ○○○은행 등 타은행에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입금액이 무슨 명목으로 입금된 것인지 여부와 동 출금액이 무슨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4) 우리심판원에서 ○○○경찰서에 확인한 바, 이 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은 2004.5.27 청구외 김○○○을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한 혐의로 긴급구속하고 청구법인과 대표자 최○○○을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대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여 사건을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동 송치의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최○○○은 여신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 같은법 제19조 제4항 제4호에 위반하여 대여할 목적으로 청구법인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사찰임대료 및 체납전화비 명목으로 3백만원을 받고 김○○○에게 이를 대여하였고, 김○○○은 여신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제19조 제4항 제1호에 위반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개설된 위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이용하여 현금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기부금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2002.8.24경부터 2003.3.4경까지 총 570회에 걸쳐 금 2,685,575천원 상당의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등 신용카드할인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여신금융업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최○○○은 청구법인의 명의를 김○○○에게 대여하고, 김○○○이 청구법인의 명의(신용카드가맹점 명의와 통장 명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통장입금액 중 신도들의 시주금과 사실상 대금업을 영위한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을 통하여 불법자금 대출행위(속칭 카드깡)만 하여 위 통장입금액 중에는 ○○○사 사찰 및 납골탑 건립을 위한 시주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조사서와 이의신청결정서, 의견서 등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이라 할 것이므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불법자금 대출행위만 하였다면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금전대부업 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는 없으나,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