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불비가산세의 입법취지가 과세자료를 양성화하기 위함이지 증빙은 수취하였으나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더 불이익을 주기 위한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계산서 등 법정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불비가산세가 배제된다고는 할 수 없음
지출증빙불비가산세의 입법취지가 과세자료를 양성화하기 위함이지 증빙은 수취하였으나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더 불이익을 주기 위한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계산서 등 법정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출증빙불비가산세가 배제된다고는 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86(2004. 4. 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수입육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도 중 주매입처인 (주)○○○유통으로부터 1,920,716천원, (주)○○○으로부터 3,913,416천원 합계 5,834,177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식육을 매입하면서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매입액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이라는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3.12.12. 청구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 583,417,700원을 포함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27,728,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 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2)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주)○○○과 ○○○(주)에 비하여 거래 약자의 입장에 있어서 상대방의 처분에 따라 계산서를 수취하기 때문에 증빙불비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의 (주)○○○에 대한 조사 당시 대표이사 문○○○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미제시 또는 계산서 수취거부로 인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음을 2002.4.16.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판단된다.
(3) 증빙불비가산세 규정은 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도록 1998.12.28. 신설되었고, 2001.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은 증빙불비가산세율을 100분의 2로 인하하여 2001.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2000년에는 100분의 10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신설 당시인 2000년에는 다른 가산세에 비하여 납세자들에게 부과하는 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처분청이 법에서 정하는 바대로 청구인의 2000년도 증빙미수취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적용한 것은 위 규정의 도입 초기 음성·탈루소득 예방과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수취 및 기장관행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인정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이 2000년도 중에 거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시의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청이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