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서-0376 선고일 2004.04.27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자가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소득이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76(2004. 4. 27) ;">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주)〔이하 "국내자회사"라 함〕의 ○○○ 소재 외국법인인 ○○○(이하 "외국모회사"라 함)로부터 1998.11.27. 3,417주, 1999.3.25 4,000주 합계 7,417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2000.3.20. 2,680주와 2001.1.29. 1,680주를 행사하여 행사차액 US$ 163,880(182,972,020원)과 US$31,395(40,039,115원) 합계 US$ 195,275(223,011,135원, 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동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2003.6.1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12,920원과 2003.8.1.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97,165,2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내자회사와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한 것이지 외국모회사와 고용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어서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은 보수도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동 소득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청구인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소득이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라.(생략)
2. 을 종
  •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2. (생략)

22.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내자회사○○○는 외국모회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국내자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2000년도와 2001년도에 당해 권리를 행사하여 쟁점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외국모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청구인과 국내자회사 및 외국모회사간의 고용관계 등을 살펴본다.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은 법률상으로는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국내자회사는 외국모회사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관계로 경영과 업무수행 등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외국모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다. 또한, 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할 능력있는 임직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모회사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경영전략 차원에서 자회사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국내자회사 임직원과 자회사간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의 입사시 고용조건 중 임금패키지의 일부로 동 주식매수선택권이 주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임직원은 외국모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국내자회사를 매개로 한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한편,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고용주가 아닌 회사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받더라도 고용패키지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급여·임금·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 근로관계의 변화추세에 보다 부합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쟁점소득은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소득으로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이며 그 지급인이 외국인이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하고 있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3서2320, 2004.2.18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