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근무하였다는 근로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청구인은 소득세신고시 배우자공제를 받는 등 배우자의 근로제공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 근무하였다는 근로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청구인은 소득세신고시 배우자공제를 받는 등 배우자의 근로제공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67(2004. 3. 22) 청 구 인 성 명박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김 ○○○ 주소 ○○○호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6.9.1.부터 현재까지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과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신고하면서 각 8,400천원을 인건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지급받은 자(서○○○)가 근무를 부인함에 따라,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03.12.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8,60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8,42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① 영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청구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과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신고하면서 각 8,400천원을 인건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지급받은 자(서○○○)가 근무를 부인함에 따라,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03.12.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8,60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8,42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필요경비로 신고한 인건비 명의인(서○○○)이 실제와 다른 것은 사실이나, 동기간에 최○○○가 근무하였고 급여를 최○○○에게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직원 급여신고 오류에 대한 소명서와 서○○○ 근로소득원천징수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동기간에 실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외 최○○○는 청구인의 처로서 청구인이 2001년과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 소득이 100만원 미만으로 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 최○○○가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1년과 2002년에 서○○○이 근무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최○○○가 근무하고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청구인과 세무사 직원과의 업무착오로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01년과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신고하면서 각 8,400천원을 인건비로 하여 필요경비로 공제 받은 것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배제하고 소득금액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