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무통장입금증 및 현금거래명세표만으로는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무통장입금증 및 현금거래명세표만으로는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63(2004. 5. 27)
청구인은 ○○무역이라는 상호로 식품·의류·잡화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주)○○○로부터 공급가액 94,81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주)○○○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3.7.2.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종합소득세 40,317,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 청구인은 (주)○○○로부터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94,810천원(쟁점금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주)○○○는 ○○○호에 사업장을 두고 2000.6.19. 개업한 전기재료 및 전자기기 도매업자인 바, 처분청은 동 법인이 2001년 6월 사업장을 폐쇄하고 2001년 2기∼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1매 및 현금자동출금기 거래명세표 2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4.2. (주)○○○에 16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금자동출금기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2.4.20. (주)○○○에게 19,900천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위의 무통장입금증 및 현금자동출금기 거래명세표상의 거래일자는 2002년 4월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1년 2기 과세기간과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94,810천원)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지거래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의 조사결과 (주)○○○는 2001년 6월 사업장을 폐쇄하고 실지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