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발행은 재화의 공급과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어음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어음의 발행은 재화의 공급과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어음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0354(2004. 8. 10) GN=CENTER> 이 유
청구법인은 합판, 목재 등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업체인 데, ○○○지방국세청에서 ○○○ 신○○○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결과, 위 신○○○가 부(父) 신○○○이 발행하고 청구법인이 이서한 약속어음 2매 7,000만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어음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신ㅇㅇ에게 합판 등 건축자재를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당해 자료에 근거하여 2003.7.11.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272,72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10,257,30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자, 청구법인의 감사 지ㅇㅇ이 지인인 신○○○에게 부탁하여 신○○○이 발행한 쟁점어음을 차입한 사실은 있다. 우연히도 어음발행 당시 신○○○(신○○○의 자)가 ○○○건물에 대한 증축공사중이어서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당해 증축공사는 1997.7월에 시작하여 1997.12말현재 98%의 공정이었고, 1998.1월부터 예식신청을 받아 1998.4.25에 최초 예식을 거행하였음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어음발행일(1998.4.13 또는 1998.5.13)에 합판 등을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이 합판 등을 납품했다고 하더라도 1998년 1월부터 예식을 접수하였다면,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유지해야 하는 예식장이 건축 초기에 투입하는 자재인 합판 등을 예식장접수시점인 1998.1월에 투입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불합리하고, 그 이전 과세기간(1997년)에 합판 등을 납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세 관련서류 및 장부상 추후 상환할 부채항목을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신○○○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신○○○은 신○○○의 父로서 ○○○지방국세청이 ○○○ 및 ○○○건물 증축공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 증여세를 추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어음을 일시차입금이 아닌 매출에 대한 공급대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매출누락분에 대한 거래시기를 1998.1.1이전이라고 주장하나,○○○ 및 ○○○의 개업일은 각 1997.12.1. 및 1998.3.1.이고,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입금액으로 보아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위 증축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매출누락분에 대한 거래시기를 1998년 제1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거래시기를 1997년 제2기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이 이서한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약속어음을 매출대가로 볼 때,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
1.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 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 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 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어음발행자인 신○○○의 사실확인서(2003.8.26)를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감사 지○○○을 통해 신○○○으로부터 어음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어음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어음차입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어음을 공급대가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1997년 이전임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처분청의 이 건관련 이의신청결정문(2003.10.29)상 ○○○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1997년 제2기분은 실적이 없고,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매출과표 13,914천원, 매입액 131,473천원으로 1998년도 제1기중에 매입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둘째, 쟁점어음(2매)을 보면 발행인은 신○○○이고, 발행일자는 1998.4.13. 및 1998.5.13.로 그 만기일은 1998.8.13. 및 1998.11.13.이며, 청구법인 이외에도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가 각 이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셋째, 청구법인이 합판 이외에도 목재,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업체임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가 쟁점어음에 이서한 위 법인들도 건축자재를 취급하며 이들을 통해 고급합판 등을 매입한다고 사실확인한 점 등이 있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합판이외에도 목재, 건축자재를 취급하고 있고, 합판은 그 품질의 고급정도에 따라 기초공사 뿐만 아니라 고급내장공사 등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쟁점어음을 건물의 기초공사기간 중인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합판 등을 매출하고 수령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통상 어음의 발행은 재화의 공급과 동시에 이루어 지므로 쟁점어음발행일이 속한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쟁점어음관련 재화의 공급은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