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전에 대표이사의 급여를 처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의 결의 등이 있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급여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에서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인이 사전에 대표이사의 급여를 처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의 결의 등이 있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급여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에서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0346(2004. 4. 16) 8pt;">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최○○○에게 2000년도에 25,925,151원, 2001년도에 38,169,228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 최○○○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3) 최○○○은 해외이주자인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서 확인되며, 최○○○에 대한 급여지급증빙도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외에는 입금표, 은행계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또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중 일부를 대표이사외에 최○○○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급여지급규정이나 이사회 결의 등 약정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쟁점급여가 최○○○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사전에 대표이사의 급여를 처인 최○○○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의 결의 등이 있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쟁점급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에서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2부2777, 2002.11.9.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