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임대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임대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99(2004. 3. 30)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는 각하합니다.
김○○○(청구인), 남편 김○○○, 아들 김○○○(청구인)은 청구인 김○○○이 소유하고 있는 ○○○번지 대지 8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김○○○(母)과 자산합산대상자가 아닌 아들 김○○○ 등이 김○○○의 쟁점토지를 무상사용한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 의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 1998년도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상의 사용요율에 의하고, 1999년분부터 2001년도분까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2003.3.31. 납기로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 김○○○의 남편 김○○○에게 1997년∼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2,205,820원(1997년 귀속분 28,083,750원, 1998년 귀속분 28,039,550원, 1999년 귀속분 17,031,410원, 2000년 귀속분 15,858,920원, 2001년 귀속분 3,192,190원)을 과세하였다. 소득세법(1994.12.22 개정된 법률임) 제61조의 자산소득합산과세규정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헌재 2001헌바82, 2002.8.29)에 따라 청구인 김○○○의 남편 김○○○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심판청구결정(국심2003서1538, 2003.10.20)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2003.11.1. 청구인 김○○○에게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6,682,970원(1998년 귀속분 13,972,390원, 1999년 귀속분 6,224,970원, 2000년 귀속분 5,949,440원, 2001년 귀속분 536,1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 김○○○과 김○○○는 이에 불복하여 2004.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인 김○○○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로 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당해 토지의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임대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소득46011-4043, 1998.12.23 같은 뜻),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41조 의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청구인 김○○○에게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과세한 금액을 김○○○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를 해야 한다는 청구인 김○○○의 주장은 청구인 김○○○이 받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주장이 아니어서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이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 김○○○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소득세법(1994.12.22 개정된 법률임) 제61조의 자산소득합산과세규정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헌재 2001헌바82, 2002.8.29),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 김○○○의 남편 김○○○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심판청구결정(국심2003서1538, 2003.10.20)에 따라 당초 김○○○에게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고 김○○○에게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6,682,970원(1998년 귀속분 13,972,390원, 1999년 귀속분 6,224,970원, 2000년 귀속분 5,949,440원, 2001년 귀속분 536,170원)을 과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김○○○에게 위 종합소득세 26,682,970원을 과세하면서 청구인 김○○○에게는 새로운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 김○○○의 이 건 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1중2112, 2001. 11.26.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