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4서0292 선고일 2004-03-11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 OOO OO OOO번지에서 ‘OO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대표이사로서, 처분청은 2003.1월 OOOO국세청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1998.2.20. OOO건설(주)에 대한 매출누락자료(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OOO,OOOO원)를 수보하고 신고 여부를 확인한 바, 매출누락한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결정하고, 동 조사대상기간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6.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1996. 12. 30 개정)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1996. 12. 30 개정) 3.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19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그 처분의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3)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1999. 8. 31 개정)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 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9. 8. 31 개정)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반송됨에따라 청구인 주소 불분명으로 하여 2003.5.31.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3.6.15.에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 관련법령의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2)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2003.6.15.로 부터 90일 이내인 2003.9.13. 이전에 적법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공시송달에 따른 송달일인 2003.6.15.부터 92일이 경과한 2003.9.15.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