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 당시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처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입금한 경우 그 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 당시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처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입금한 경우 그 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87(2004. 3. 30)
청구법인은 1998.1.12. ○○○시장으로부터 ○○○번지 대지 528㎡(전체 4,879㎡중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89,760,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쟁점보상금 신고누락에 대해 2003.8.7. 1998사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 14,270,500원을 고지하고, 89,760,0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근로소득세(원천분) 24,104,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