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요건미충족으로 부적법함(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4서0285 선고일 2004-03-15

[요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함.

[참조결정] 국심2003중1096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같은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같은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1999.12.15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다음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1995~1997년 귀속, 3매)를 2000.2.9 청구인의 주소지(OOOOO OOO OOO OOOOOO OO OOOO OOO)로 등기우편(OOOO우체국 접수번호 OOOOO, OOOOO, OOOOO)으로 발송하였음이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 및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면 확인된다. 납세고지서반송대장(2000년 1~4월)에 의하면,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우체국에 접수(2000.2.9)된 이후부터 같은해 4월말까지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수색조서(2000.5.26 작성)를 보면 “현지확인하여 수색한 바 체납자(청구인)는 행방불명이고 현재 집주인 OOO의 면담결과 청구인의 처 OOO가 거주하고 있으며OOO의 입회하에 환가성 물건을 수색하였으나 체납에 충당할 잔여재산이없음”이라고 되어 있어 청구인은 불명이나 납세고지서를 대신 송달받을 수 있는 동거가족이 동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 도달 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 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하는 것인 바, 이 건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송달된 후 반송된 사실이나 공시송달된 바 없으므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3중1096, 2003.9.18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2003.8.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31 제기한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