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기간이 단기간이고 국내에 다른 주택이나 부동산소유사실 없으며 업무특성상 국내거주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비거주에 해당되어 감면배제
국내체류기간이 단기간이고 국내에 다른 주택이나 부동산소유사실 없으며 업무특성상 국내거주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비거주에 해당되어 감면배제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79(2004. 7. 23)
청구인은 ○○○ 소재 청구인 소유 주택이 재개발되어 2003.3.21. 준공된 같은 동 380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이를 남○○○에게 393,000,000원에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을 2003.4.29.로 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이고 쟁점아파트소재지가 양도일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7.2. 청구인에게 2003년귀속 양도소득세 58,404,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4. 국외로 이주하였고 국내체류일수가 단기간임을 이유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았으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및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것인 바, 청구인이 ○○○ 소재 (주)○○○의 대표이사로서 1998.3.1.부터 소프트웨어개발·유지·보수업을 하면서 ○○○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으로부터 융자받음에 있어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직접 보증을 하거나 개인자금으로 회사의 자금난을 지원한 적도 있으며, 외국에 출장하여 방송장비수입 및 주류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에 의한 업무결재가 이루어지는 현실속에서 단순히 국내체류일수만을 기준하여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2003.4.29.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잔금청산일인 2003.5.29.에 쟁점주택소재지가 투기지역으로 고시되었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소급적용으로서 부당하다.
(1) 국내에 가족이나 자산상태 등으로 보아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내체류기간이 단기간이고, 청구인의 경우 (주)○○○의 대표자이나 당해 법인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해외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가족은 ○○○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등을 감안할 때 주생활근거지는 국내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고 대금청산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 등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중 잔금 200,000천원이 매수인으로부터 대리인 이○○○의 통장에 입금된 시점이 2003.5.29.이므로 실질적인 대금청산일은 2003.5.29이고 동일자에 쟁점아파트소재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본 처분의 당부
(2)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잔금청산일)가 언제인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단서 생략)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경우 1998.3.1.부터 (주)○○○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은 사실 등을 제시하면서 거주자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가족,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과 그 가족이 1999.5.30. ○○○로 국외이주(출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2003.6.12)에 의하면, 국내체류기간이 청구인의 경우 1999년 337일, 2000년 155일, 2001년 200일, 2002년 75일, 2003.6.12현재 61일이고, 그의 처의 경우 1999년 337일, 2000년 0일, 2001년 34일, 2002년 13일, 2003.6.12현재 8일로 단기간이며,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상 쟁점아파트외 다른 주택이나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주)○○○의 기술기획실장 겸 기술연구소장 이○○○에 의하면 (주)○○○은 1998.3.1. 개업하여 소프트웨어개발·유지 및 보수를 하는 업체인 데, 청구인은 물류시스템 설계 및 정부기관 등에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술판매를 하며 ○○○에서 주류수출의 활로개척(경주법주) 및 방송장비 도입 등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바, 업무특성상 반드시 국내 거주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서상 2003.4.29을 양도일자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2003.6)에 의하면 청구인의 친구 이진구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2003.4.22.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중 200백만원은 2003.5.29. 이○○○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2003.5.30. 청구인 예금통장○○○으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상 잔금은 '보존등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등기부상 2003.5.27. 청구인명의로 보존등기되고 2003.5.29. 매수인 남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2003.5.29.임을 알 수 있다. (나)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때 투기지역인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재정경제부공고 2003-41호(2003.5.29)에 의하면 쟁점토지소재지인 ○○○가 2003.5.29.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당해 효력은 오전 0시부터 발효하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2003.5.29.이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