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의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

사건번호 국심-2004-서-0256 선고일 2004.05.13

가수금 입금액과 재료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가수금 잔액도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재료비 상당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대표자 상여로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0256(2004. 5. 13)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에서 중식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도에 323,526,273원, 2002년도에 317,701,735원의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하여 재료비(이하 "쟁점재료비"라 한다)로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시 해당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3.6.5∼2003.6.26 기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재료비가 가공으로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3.9.16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20,336,430원, 2002사업연도분 45,041,380원을 과세하면서 동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 2001년 귀속 132,572,720원, 2002년 귀속 115,061,140원 합계금액 247,633,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2. 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쟁점재료비는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처가 아닌 거래처로부터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수취하여 재료비로 계상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재료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실제 현금 유출이 없었으며, 쟁점재료비 계상으로 인하여 장부상 부족한 현금은 대표이사 가수금을 계상하여 처리함으로써 현금을 사외 유출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쟁점재료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현금수입업체로서 쟁점재료비에 대한 금액을 현금으로 유출한 사실이 출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현금유출이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인세법 제67조 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재료비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재료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중식업을 영위하면서 2001∼2002사업연도에 641백만원의 재료비 관련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하여 장부상 원재료비로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재료비 상당액을 원재료비에서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재료비에 대한 금액이 현금으로 사외에 유출되었으며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재료비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실제매입처가 아닌 거래처로부터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수취하여 현금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리하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황○○○의 사실확인서(2002.6.21)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법인의 개업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관리하고 있으며, 2001.1.1∼2002.12.31 기간동안 원재료 646백만원을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여 장부상 원재료비로 기장처리 하여 제세를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출금전표 사본 및 현금출납부에 의하면 쟁점재료비는 현금지급 또는 외상매입된 후 외상매입금은 다시 현금지급함으로써 전액 현금이 유출된 것으로 처리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재료비의 회계처리를 대표이사 가수금을 가공계상하여 장부상 현금 유출의 자금원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실제 현금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2001년∼2002년 기간중 청구법인의 장부상 현금 및 가수금의 입출금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가수금 입금액과 쟁점재료비 지급액과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청구법인은 현금수입업체로 현금의 입출금이 수시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쟁점재료비 지급과 직접 관련된 입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 (단위: 회, 백만원) 구분 전기이월액 차변 대변 잔액 비고 회수 금액 회수 금액 현금 1 5,838 5,836 3 쟁점재료비 641 가수금 37 197 1,835 346 2,321 523 / (라)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경우, 가공의 가수금을 계상하여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처리한 후 가공의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매입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단위: 회, 백만원) 구분 전기이월액 차변 대변 잔액 비고 회수 금액 회수 금액 현금 1 5,838 5,836 3 쟁점재료비 641 가수금 37 197 1,835 346 2,321 523 */ (라)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경우, 가공의 가수금을 계상하여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처리한 후 가공의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매입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라)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경우, 가공의 가수금을 계상하여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처리한 후 가공의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매입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가공매입한 쟁점재료비를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채무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위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가수금 2,321백만원을 346회 입금하고 1,835백만원을 197회 반제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공매입금액(641백만원)의 대부분은 가수금 반제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가수금 잔액 역시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계상되어 있음을 알수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가공가수금을 계상하여 쟁점재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수금 입금액과 쟁점재료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가수금의 입금(346회)과 반제(197회)가 다수회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가수금 반제시 가공매입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가수금 잔액 역시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쟁점재료비 상당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표자 황○○○은 청구법인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재료비 상당의 가공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황○○○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