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전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나 회사정리계획 인가 이후에 부과처분을 한 경우 회사정리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동 조세채권은 실권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4서0245 선고일 2004-04-16

[요지]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전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나 회사정리계획 인가 이후에 부과처분을 한 경우 회사정리법에 따라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동 조세채권이 실권되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서5595 / 국심1994서5595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9.29. OOOOO(주)에게 결정고지한 1997.7.1.~1998.6.30. 사업연도분 법인세 129,8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O(주)(이하 "정리회사"라 한다)는 과자류 및 아이스크림 등의 제조를 영위하는 법인으로1997.11.1. 부도 발생되어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1.5.3.OO지방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01.7.20. 정리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거쳐 2001.8.29. 회사정리안 확정인가를 받아 정리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처분청은 정리회사가 OOOOO OOO OO OOOOO번지 소재 OOOO화재보험(주)(이하 “OOOO(주)”라 한다)에게 정리회사 소유인 OOO OOO OOO OOO OOOO OOO의 토지와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7.12.6. 매매대금 16,980,000천원(토지 12,980,000천원, 건물 4,000,000천원)으로 양도한 후 OOOO(주)에게 건물분 양도가액 4,000,000천원에 대하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토지분 양도가액 12,980,000천원에 대하여는 매출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03.9.29. 이에 대한 매출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129,800천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7.7.1.~1998.6.30. 사업연도(이하 “1998사업년도”라 한다)의 법인세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3.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회사정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기 위해 제반절차를 정하면서 이러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실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 또한 동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실권된다 할 것인바, 정리회사의 정리채권 신고기한인 2001.6.2. 까지 신고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실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쟁점세액을 회사정리계획안 인가 이후인 2003.9.26. 결정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국심94서5595, 1995.7.21.외 다수).
  • 나. 처분청 의견 정리회사는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해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1998.6.30.)이 회사정리절차개시일(2001.5.3.)전이라 하여 쟁점세액을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채권의 경우는 당해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2003.9.29. 부과 처분한 쟁점세액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조세채권으로서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전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나 회사정리계획 인가 이후에 부과처분을 한 경우 회사정리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동 조세채권은 실권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회사정리법(2002.1.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제121조 (후순위정리채권)

① 다음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한다.

1. 정리절차개시후의 이자

2. 정리절차개시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3. 정리절차참가의 비용

4. 전호에 게기한 것 외에 정리절차개시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이 아닌 것

5. 정리절차개시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

② 전항의 청구권은 다른 정리채권의 후순위로 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2조 (조세등의 청구권)

①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전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125조 (정리채권의 신고)

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7조 (벌금, 조세등의 신고)

① 제121조제1항제5호와 제122조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41조 (정리채권등의 면책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정리회사는1997.11.1. 부도 발생되어 2001.5.3.OOOOOO 제1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01.7.20. 관계인 집회를 거쳐 2003.8.29. 회사정리안 확정인가를 받아 정리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처분청은 정리회사가 1997.12.6. 쟁점부동산을 토지 129억 8,000만원, 건물 40억원에 양도하고 토지분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3.9.29. 계산서 미제출가산세 129,800,000원을 부과처분 하였음이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정리회사는 정리채권 신고기한인 2001.6.2.까지 신고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실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쟁점세액을 정리절차 개시 이후 결정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정리회사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1.5.3.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01.7.20. 관계인 집회를 거쳐 2003.8.29. 회사정리안 확정인가를 받아 정리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이 OOOOOO 제1파산부 결정서(2001회5, 2001.8.29.)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정리회사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인 1998.6.30.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음에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 2003.9.26. 회사정리개시 결정전에 성립된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한편,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 결정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대법원 82누56, 1982.5.11. 같은 뜻임), 전시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은 일반정리채권과 같이 회사정리법 제125조 소정기간 내에 신고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동법 제157조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면 정리채권자로서 실권되지 아니하며, 여기서 “지체없이”라는 뜻은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전까지 신고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0누231, 1981.7.28 같은 뜻임).

(3)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정리회사가 1997.12.6.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과세요건이 발생하였고,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1998.6.30.)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당해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한 바 없으므로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따라 정리회사는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그 책임을 면한다는 것은 당해 조세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94서5595, 1995.7.21. 합동회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