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주)가 검찰에 고발된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단지 ○○(주)가 검찰에 고발된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42(2004. 6. 8)
○○○세무서장이 2003.6.20.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385,300원 및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8,393,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2002.6.28. ○○○(주)를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다.
(2) ○○○세무서 ○○○이 2002년 6월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 복명서를 보면, ○○○(주)의 가공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조사자 의견란에 "실거래로 확인된 법인이 상당수 있는 등 일부 실지거래를 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자료파생시 이를 참고토록 자료 파생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주)의 가공거래 내역 (단위: 천원, %)○○○
(3) 청구법인은 1999.8.5. ○○○으로부터 ○○○신축전기공사를 1,873백만원에 발주 받았으며, ○○○ 신축공사 감리단이 2000.3.7. 문서번호 ○○○로 청구법인에게 전선 납품업체로 ○○○(주)를 선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또한, 2000.4.9. 동 감리단이 청구법인 등과 "○○○ 신축전기공사 제3차공사에 관하여 긴급회의"를 열고 청구법인에게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 지불 방법을 "청구법인의 현장대리인이 공사대금 수령 후 납품사에 직접 지불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2000.6.12.부터 ○○○(주)로 상호 변경함]의 대표이사 박○○○도 거래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음이 확인되고, ○○○ 신축전기공사는 준공이 완료된 사실도 확인된다.
(5)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 ○○○을 보면, 2000.6.23. ○○○으로부터 타행환현금 435,317,423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짜에 현금으로 233,419,140원, 2000.6.26. 현금으로 109,832,822원이 인출되었음이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 신축공사 감리단의 지시내용에 따라 납품업체에 대하여 원자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는 가공거래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한 점, ○○○ 신축공사 감리단이 청구법인에게 전선 납품업체로 ○○○(주)를 선정하여 통보한 사실 및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과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한 점 및 ○○○(주)가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과 ○○○(주)의 쟁점금액의 거래가 사실이라고 인정되는 바, 단지 ○○○(주)가 검찰에 고발된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